시민사회

전국을 뒤흔든 ‘리박스쿨’ 논란..뜻밖의 현장 조사 결과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리박스쿨’이 인천, 대전, 세종 지역의 초등학교 등 공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은 13일, 교육부의 전국 전수조사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7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리박스쿨을 비롯한 7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된 늘봄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다만, 인천 지역에서는 전체 1만1774건의 프로그램 중 2명의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즉시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들 강사는 보드게임, 미술 등의 수업을 담당했을 뿐, 편향된 역사 교육이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부와의 2차 합동 점검을 통해 관련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또한 이날 리박스쿨 등 특정 단체와 관련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과 직접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없으며, 해당 단체가 운영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연계된 강사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리박스쿨 등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는 16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이 운영한 프로그램 중 정치적 발언이나 교육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은 자격증 소지 강사가 근무 중인 학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이나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강사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교에 교육적 중립성과 정치적 편향 금지를 재차 강조하고, 관련 민원 발생 시 ‘늘봄학교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도 같은 기간 내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직접적인 연계 사례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세종 지역에서도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나 교육 이수 강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세종교육청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맺고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세 교육청 모두 교육부가 제시한 특정 단체와 학교 간의 협약 여부, 늘봄 프로그램 강사와 해당 단체 간의 연계 여부, 자격증 소지 현황, 그리고 지난 4년간 교육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민원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인천 리박스쿨 주니어 역사교실’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 강사 모두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를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편향 논란이 불거진 리박스쿨에 대해 교육 현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중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 체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으면 과태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며 이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배웅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반려인들이 가족처럼 여겨온 존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현실에 큰 상실감과 정서적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법과 현실의 괴리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 소비자 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반려인 10명 중 4명 이상(41.3%)이 주거지나 야산에 사체를 묻는 불법적인 방식을 택했다. 더욱이 이들 중 4분의 3 이상은 이러한 매장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현행법상 허용되는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며 합법적인 장례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로 인해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병원 위탁 처리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반려인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무허가 업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부실한 서비스로 반려인의 슬픔을 가중시킬 수 있다.허가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정식 동물 장묘업체는 총 86곳으로, 최근까지 관련 시설이 전무했던 제주도에도 첫 장묘시설이 문을 여는 등 인프라가 점차 확충되고 있다.국내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개와 고양이를 넘어 파충류, 조류 등 양육 동물이 다양해지면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주하는 가구 역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