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15개 선사에 2번째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상운임 담합 혐의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국내외 선사 15개사에 대해 과징금 8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지난 1월 동남아 노선에 이은 두 번째 과징금이지만 해운업계는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일 해상운임은 2003년 이후 16년 동안 총 76차례의 해상 운임 담함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따라 대형화주에 대한 최저기본운임협상 및 낙찰가, 협정위반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합동 조치가 화주에 대한 보복 등 수많은 위반행위로 해운법상 허용된 절차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한, 15개 선사에 대해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혐의도 받고 있는 중국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허용되고,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