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후기 작성 '오아'에 과징금 1억4000만원
네이버,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기 작성 허가를 받기 위해 알바생들에게 내용물도 없는 빈 상자를 보내 가짜 후기를 작성한 소형가전 업체 '오아'와 광고대행사가 공정위에 적발됐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 1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선고했다.
또 광고회사인 '유엔미디어'와 '청소년유통'도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자제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OA는 UN미디어, 청소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을 통해 "OA" 브랜드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3,700대를 판매했다.
2021년 5월 그는 여러 개의 가짜 리뷰를 게시했다.
가짜 리뷰를 작성한 사이트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카카오스토리, 위메이프, 티몬 등이 있다.
UN미디어청소년유통본부에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본인의 신분증과 결제수단을 이용해 오하 등이 주문한 상품을 구매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상품 대신 빈 상자를 받고, 실제로 상품을 받은 것처럼 리뷰를 쓰는 대가로 상자당 약 1,000원을 지불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제품의 특장점에 대한 구체적인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은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댓글과 나란히 게시돼 조작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뷰 광고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구매후기'가 아니기 때문에 리뷰 자체의 존재를 포함한 리뷰의 수와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