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학생은 학생 기록부에 기록돼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계획안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교원단체, 노동조합,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초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처음 공개된 초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생 대책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부분이다.
앞선 초안에서는 낙인 등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기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시안에서는 '교육활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조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한해 학교기록부에 기재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장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기존 시안에서는 교사만 해당됐다.
또한 심각한 수업 방해를 교육활동 침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함에 있어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로 명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