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파면 요청…"탄핵소추안 검토"
민주당은 29일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박진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안을 추진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부실한 대응, 책임, 위축, 은폐, 심지어 거짓말까지 거부하는 발의는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통곡 대신이라고 말했다. "
또 책벌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을 국가적 큰 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출발점이자 조치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장관 해임 발의와 견책 발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 국회 조사위 특별위원들이 이(민주당) 해임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퇴할 수도 있다며 국민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자격정지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며, 이 기간 내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결된다.
국무위원의 직무정지는 헌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3분의 1이상과 찬성 과반수의 발의로 의결한다.
주 의원은 30일 3선 이상 원로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장 주재 원로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은 이장관 해임 발의에 따른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