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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파면 요청…"탄핵소추안 검토"

 민주당은 29일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박진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안을 추진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부실한 대응, 책임, 위축, 은폐, 심지어 거짓말까지 거부하는 발의는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통곡 대신이라고 말했다. " 

 

또 책벌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을 국가적 큰 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출발점이자 조치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장관 해임 발의와 견책 발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 국회 조사위 특별위원들이 이(민주당) 해임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퇴할 수도 있다며 국민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자격정지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며, 이 기간 내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결된다.

 

국무위원의 직무정지는 헌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3분의 1이상과 찬성 과반수의 발의로 의결한다.

 

주 의원은 30일 3선 이상 원로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장 주재 원로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은 이장관 해임 발의에 따른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좌회전인데 왜 켜요? 깜빡이 안 켜면 과태료 대상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헷갈리는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방향지시등 사용이다. 특히 좌회전 전용차로에서는 “차로 자체가 좌회전 표시인데 굳이 깜빡이를 켜야 하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좌회전 전용차로도 예외가 아니다.경찰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차로 변경뿐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 유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핵심은 ‘차로 표시’와 ‘운전자 신호’는 별개라는 점이다. 도로에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더라도,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방향을 바꾸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방향지시기 등으로 미리 신호하도록 정하고 있다.따라서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부터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m 이상 전부터 신호해야 하며, 신호대기로 멈춰 있더라도 깜빡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좌회전을 완전히 마친 뒤에야 방향지시등을 끄는 것이 원칙이다.실제 단속에서 적발되면 부담은 작지 않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돼 위반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다만 정차 중인 차량을 찍은 사진 한 장만으로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방향지시등은 켜졌다 꺼지는 점멸 방식이어서 특정 순간에는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이번 단속을 두고 “새로운 처벌이 생겼다”는 오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향 전환 때 신호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오래전부터 도로교통법에 포함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본 교통법규를 다시 강하게 단속하는 성격이다.방향지시등 사용률은 여전히 낮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교차로 좌회전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대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차량 4대 중 1대는 좌회전하면서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생략하는 이유도 비교적 뚜렷하다. 주변에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지정된 차로를 따라가고 있어 별도 신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은 뒤따르는 차량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 반대편 차량에게도 차량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안전 신호다.회전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입할 때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차량 흐름이 복잡한 곳일수록 작은 신호 하나가 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경찰은 향후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재 집중 단속에는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만 적용된다.전용차로라고 해서 깜빡이를 생략해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관행에 가깝다. 도로 위에서 방향지시등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