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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축구협회, AFC 가입 추진 선언... 아시안컵 오나?

 러시아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사실상 쫓겨났다. 월드컵 예선은 물론 국제대회도 금지됐다. 유럽축구연맹(UEFA)도 발맞추어 유럽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축구가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축구 협회가 나섰다. 러시아축구협회 회장은 아시아축구연맹(AFC) 가입을 추진하겠다 선언했다.

 

러시아가 AFC에 합류하면 아시아 전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내년 AFC 아시안컵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

 

물론 FIFA가 러시아의 AFC 가입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러시아를 국제무대에서 배제하기로 한 상황에서 AFC가 러시아를 받아들일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가 AFC 가입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