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하나...주 52시간 유연 근무제 추진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근무제 추진 방안을 내놨다. 연속 11시간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주 69시간까지 일하거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64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중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주 52시간 근무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의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주 52시간 근무는 주 40시간의 기본 근로 시간 외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제이다.
다만, 관리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관리 단위가 변경되면 초과 근무 자체는 고용주와 개별 근로자 간의 합의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단위 변경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대한 장벽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