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공정한 거래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요구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기술자료요구서를 요구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요구서를 요구하거나 기술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의 경우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보호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업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례와 관행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