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세'라 불리던 꼼수 관리비 규제한다

이제부터 부동산업자들은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빌라) 등 전월세 매물을 '다이렉트룸', '카페'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올릴 때 관리비 명세를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의 세부 사항을 명시해 집주인이 전세·월세 상한제를 피하고자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것을 막고, 높은 관리비를 골칫거리로 여기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동안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관리비 명세가 공개되지 않아 세입자에게 '제2의 월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공개 의무화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