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종결…“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윤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12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가방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를 수사 기관에 보내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