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극강의 매혹' 선사할 뮤지컬 돈 주앙 내한

 뮤지컬 ‘돈 주앙’의 프랑스 오리지널 팀이 19년 만에 내한을 확정했다. 이번 공연은 오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진행된다. ‘돈 주앙’은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공동 제작된 뮤지컬로, 2004년 처음 선보였으며, 프랑스 최대 흥행 뮤지컬인 ‘노트르담 드 파리’의 연출가 질 마으와 프로듀서 샤를 타라 & 니콜라스 타라가 협력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유명 가수 겸 작곡가 펠릭스 그레이가 각색한 이 작품은 돈 주앙을 보다 현대적이고 인간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한 점이 특징이다. 

 

‘돈 주앙’은 프랑스에서 첫 초연 이후 큰 인기를 끌며, 캐나다 몬트리올의 권위 있는 예술상인 ‘Gala de I’ADISQ’에서 최고 공연상과 연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뮤지컬은 그 후 전 세계적으로 6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명작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에서도 2006년 첫 내한 공연 당시 3주 동안 3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들이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2009년에는 라이선스 공연으로도 제작되었고, 이번 2024년 내한 공연은 원작 탄생 20주년을 맞아 화려한 조명, 초대형 LED 등 최신 테크놀로지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버전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뮤지컬 ‘돈 주앙’은 41곡의 음악으로 구성된 ‘송스루(Sung-Through)’ 형식으로, 대사 없이 노래로만 전개된다. 라틴풍의 강렬하고 대중적인 넘버들은 초연 전 앨범 발매 당시 캐나다에서 40만 장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었고, 프랑스에서도 발매 후 며칠 동안 차트 1위를 기록했다. 또한, 프랑스 특유의 감각적인 조명과 화려한 의상, 17명의 플라멩코 댄서들이 펼치는 정열적인 스페인 정취, 집시 밴드의 라이브 연주와 가창이 어우러져 풍성한 볼거리와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을 선사한다.

 

 

 

뮤지컬 ‘돈 주앙’의 스토리는 스페인의 전설적인 옴므파탈인 ‘돈 주앙’의 삶과 사랑, 그리고 성장에 관한 이야기다. 주인공 돈 주앙은 사랑이라는 저주에 빠져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그린다. 특히, 돈 주앙 역에는 2021년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내한 공연에서 매력적인 비주얼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지안 마르코 스키아레띠가 맡는다. 또한, 돈 주앙의 유일한 사랑에 빠진 여인인 ‘마리아’ 역에는 레티시아 카레레가, 돈 주앙의 절친한 친구이자 조언자인 ‘돈 카를로스’ 역은 올리비에 디온이 맡는다. 그 외에도 돈 주앙의 아버지인 ‘돈 루이스’ 역에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등의 출연 경험이 있는 로베르 마리앙이 출연한다.

 

이 작품은 단순한 뮤지컬을 넘어, 스페인의 정열적인 분위기와 화려한 공연을 통해 관객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한다. 현란한 플라멩코 댄서들의 무대는 이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로, 매 장면마다 스펙타클을 절정으로 이끈다.

 

뮤지컬 ‘돈 주앙’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공연은 4월 4일에 개막하며, 1월 9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선예매가 시작된다. 1월 10일 오후 3시에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1차 티켓 오픈이 진행된다.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은 0원?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논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