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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도 한 달 잠복… 노로바이러스, 당신의 겨울을 위협한다

 매서운 겨울 추위와 함께 노로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등에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며 개인위생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섬유에 최대 한 달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옷 소독과 세탁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 국내 노로바이러스 신규 환자는 291명으로, 5주 전(80명) 대비 3.6배 급증했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 비율이  58.8%로 가장 높아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달 노로바이러스 발병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지난달 노로바이러스 신고 건수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뿐 아니라, 환자 접촉, 비말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문제는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문 손잡이, 변기, 조리대 등 다양한 표면에서 장시간 생존하며  간접 접촉으로도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생물학자 제이슨 테트로는 "노로바이러스는 옷 섬유에 최대 한 달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앤 리우 미국 스탠포드대 의대 교수 역시  "의류를 포함한 표면 접촉을 통한 노로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한다. 옷은 세탁세제를 이용해 고온 세탁 및 건조하는 것이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적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식품 위생, 환경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해자가 감찰? 소방관 '셀프 조사' 파문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공직 내부의 불투명한 괴롭힘 조사 체계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무조정실이 전날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고(故) A 소방교가 겪은 고통은 조직의 조직적인 방임과 부적절한 감찰 시스템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특히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오히려 조사를 책임지는 감찰부서장 직무를 수행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 내부 자정 작용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광산소방서의 행태는 상식 밖이었다. 유가족은 고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배경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으나, 소방서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었다. 가해 의혹을 받는 상급자가 감찰 지휘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는 고인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공식 회식 횟수만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조직 내부의 징계 체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러한 공직사회의 폐쇄성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흐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주체일 경우 노동자가 외부 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객관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내부 감찰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해관계자가 조사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국무조정실의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는 참혹했다. 고인은 생전에 상사에게 '오빠'라고 부르라는 강요를 받았으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강압적인 회식과 음주 문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자가 상담받은 심리 자료가 조직 내부에 노출되는 등 2차 가해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 권고안인 '외부 전문가 활용'이나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공정성 수치는 바닥을 드러냈다.노동계는 이번 사건이 특정 소방서의 일탈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괴롭힘 방지 규정과 외부 조사 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가해자가 조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의 수직적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광주 소방관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광산소방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전국 공공기관의 괴롭힘 대응 체계에 대한 전수 조사를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초기부터 공정성을 훼손한 감찰 라인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국무조정실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