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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도 한 달 잠복… 노로바이러스, 당신의 겨울을 위협한다

 매서운 겨울 추위와 함께 노로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등에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며 개인위생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섬유에 최대 한 달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옷 소독과 세탁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 국내 노로바이러스 신규 환자는 291명으로, 5주 전(80명) 대비 3.6배 급증했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 비율이  58.8%로 가장 높아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달 노로바이러스 발병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지난달 노로바이러스 신고 건수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뿐 아니라, 환자 접촉, 비말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문제는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문 손잡이, 변기, 조리대 등 다양한 표면에서 장시간 생존하며  간접 접촉으로도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생물학자 제이슨 테트로는 "노로바이러스는 옷 섬유에 최대 한 달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앤 리우 미국 스탠포드대 의대 교수 역시  "의류를 포함한 표면 접촉을 통한 노로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한다. 옷은 세탁세제를 이용해 고온 세탁 및 건조하는 것이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적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식품 위생, 환경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수치료 막으니 신장분사로 우회?

 도수치료를 겨냥한 정부 규제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도수치료 청구는 1년 전과 비교해 90% 넘게 줄었지만,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늘어 규제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리츠화재·한화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5개 실손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이었다. 지난해 8월 55만5204건에 달했던 청구 건수는 1년 만에 92% 줄었다.청구 금액도 크게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8월 481억400만원이었던 도수치료 청구액은 올해 8월 19억34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96%에 이른다. 건당 평균 청구액 역시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낮아졌다.이 같은 변화는 지난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과잉 진료 가능성이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도수치료는 첫 적용 대상으로, 1회 본인부담금은 4만3850원, 이용 횟수는 주 2회·연 15회로 제한됐다.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반복 진료와 고액 청구가 잦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손보험금 증가를 부추기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도 꼽혔다. 제도 시행 이후 해당 항목의 청구가 급감하면서 규제 효과 자체는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도수치료가 줄어든 사이 신장분사 치료 청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신장분사 치료는 통증 부위에 냉각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의 치료다. 올해 8월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21만807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만2924건보다 53% 늘었다.다른 물리치료 항목까지 합치면 증가세는 더 뚜렷하다. 신장분사와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등을 포함한 물리치료 전체 실손보험 청구액은 올해 8월 29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208억4100만원보다 41% 증가한 규모다.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 규제 이후 일부 병·의원이 청구 항목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진료는 도수치료와 유사하게 이뤄졌지만 신장분사 치료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여러 치료를 함께 시행한 뒤 보험금 청구는 규제가 덜한 항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도수치료는 과거 병원에 따라 수십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 지정 이후 가격과 횟수에 제한이 생겼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줄어든 수익을 다른 비급여 진료로 보전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해당 비용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과잉 진료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도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이후 관련 청구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관리급여를 도수치료에만 적용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도수치료 과잉 진료가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슷한 성격의 비급여 치료가 많아 실손보험 청구가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전반을 관리급여로 확대해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