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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도 한 달 잠복… 노로바이러스, 당신의 겨울을 위협한다

 매서운 겨울 추위와 함께 노로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등에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며 개인위생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섬유에 최대 한 달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옷 소독과 세탁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 국내 노로바이러스 신규 환자는 291명으로, 5주 전(80명) 대비 3.6배 급증했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 비율이  58.8%로 가장 높아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달 노로바이러스 발병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지난달 노로바이러스 신고 건수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뿐 아니라, 환자 접촉, 비말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문제는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문 손잡이, 변기, 조리대 등 다양한 표면에서 장시간 생존하며  간접 접촉으로도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생물학자 제이슨 테트로는 "노로바이러스는 옷 섬유에 최대 한 달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앤 리우 미국 스탠포드대 의대 교수 역시  "의류를 포함한 표면 접촉을 통한 노로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한다. 옷은 세탁세제를 이용해 고온 세탁 및 건조하는 것이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적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식품 위생, 환경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인 없는 2500만 원, 결국 최초 발견자에게 ‘입금’

 인천의 한 빌라 옆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현금다발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경찰이 소유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 돈은 처음 발견해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넘어갔다.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놓여 있던 20L 종량제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묶인 다발 형태였다. 각 묶음에는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가 둘러져 있었고, 봉투 안에서는 옷가지 아래에 덮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60대 A 씨였다. A 씨는 당시 헌 옷을 수거하려고 버려진 봉투 안을 살피던 중 예상치 못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그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평범한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열어본 곳에서 거액의 현금이 나온 셈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유실물 통합포털에 습득 사실을 등록하고,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냈다.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의 안내 전단도 부착했다.범죄 관련성 여부도 확인 대상이었다. 경찰은 현금다발에서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했으나 누군가 돈을 버리거나 두고 간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금의 출처를 두고는 여러 추측이 나왔다. 누군가 실수로 버린 돈인지, 의도적으로 숨겨둔 돈인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내 돈”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현행 유실물 관련 절차에 따르면 습득 사실이 공고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습득자가 물건을 발견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A 씨는 현금을 발견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고 기간이 지난 뒤 현금 2500만 원의 소유권은 A 씨에게 이전됐다.다만 A 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0만 원 전액은 아니었다.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8월 공제 금액 577만 원을 뺀 1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현금은 그동안 국고를 통해 보관하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돈다발은 여러 의문을 남겼지만, 결말은 법 절차대로 정리됐다.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은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발견자의 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