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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도 한 달 잠복… 노로바이러스, 당신의 겨울을 위협한다

 매서운 겨울 추위와 함께 노로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등에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며 개인위생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섬유에 최대 한 달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옷 소독과 세탁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 국내 노로바이러스 신규 환자는 291명으로, 5주 전(80명) 대비 3.6배 급증했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 비율이  58.8%로 가장 높아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달 노로바이러스 발병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지난달 노로바이러스 신고 건수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뿐 아니라, 환자 접촉, 비말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문제는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문 손잡이, 변기, 조리대 등 다양한 표면에서 장시간 생존하며  간접 접촉으로도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생물학자 제이슨 테트로는 "노로바이러스는 옷 섬유에 최대 한 달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앤 리우 미국 스탠포드대 의대 교수 역시  "의류를 포함한 표면 접촉을 통한 노로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한다. 옷은 세탁세제를 이용해 고온 세탁 및 건조하는 것이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적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식품 위생, 환경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 병실·중환자실,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한다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화 규정이 수십 년 만에 사라지면서 이제 부부나 가족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이 남아돌아도 법적 규제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하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각각 고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의 창설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는 내실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모든 입원실을 남녀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를 어길 경우 병원은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했기에, 부부 환자의 동반 입원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특히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서로를 간병하려는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법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한 정부는 결국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결단을 내렸다.다만 이번 조치가 성인 환자의 남녀 혼합 병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일반 성인 환자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운영 원칙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예외가 허용되는 범위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2인실에 한정된다. 또한 성별 구분의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병실과 응급 상황이 잦은 중환자실은 의료기관이 환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이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약물 중복 처방이나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만약 전산망 장애 등으로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체 방법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투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다.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행정 검증 절차도 강화되어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한다. 앞으로 시장이나 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와 정관 변경 허가 사항을 의무적으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범위가 한방내과와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다각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부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적 강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의 특성과 병실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부 운영 지침을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