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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도 한 달 잠복… 노로바이러스, 당신의 겨울을 위협한다

 매서운 겨울 추위와 함께 노로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등에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며 개인위생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섬유에 최대 한 달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옷 소독과 세탁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 국내 노로바이러스 신규 환자는 291명으로, 5주 전(80명) 대비 3.6배 급증했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 비율이  58.8%로 가장 높아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달 노로바이러스 발병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지난달 노로바이러스 신고 건수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뿐 아니라, 환자 접촉, 비말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문제는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문 손잡이, 변기, 조리대 등 다양한 표면에서 장시간 생존하며  간접 접촉으로도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생물학자 제이슨 테트로는 "노로바이러스는 옷 섬유에 최대 한 달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앤 리우 미국 스탠포드대 의대 교수 역시  "의류를 포함한 표면 접촉을 통한 노로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한다. 옷은 세탁세제를 이용해 고온 세탁 및 건조하는 것이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적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식품 위생, 환경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료·환복 장면까지 유출 의혹 병원 CCTV 보안 비상

 국내 병원 내부를 비춘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확인에 나섰다.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 환자의 사생활이 극도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의료기관 영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병원 내 영상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료기관 CCTV 영상 해킹 및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충북경찰청에 배당하고 유출 경위와 게시자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이번 의혹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 등에 게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허 의원실이 확인한 영상은 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산부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진료가 이뤄지거나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서울의 한 산부인과와 관련된 영상만 21건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들이 실제 의료기관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료 과정과 신체 정보가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피해를 입은 셈이다.경찰은 영상이 처음 유출된 경로와 이후 다른 사이트로 확산된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CCTV 영상 등을 해킹해 불법 사이트에 올리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포한 영상이 다시 해외 사이트에 올라왔는지, 또는 별도의 재유포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유출된 영상 상당수는 인터넷 프로토콜, 즉 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IP 카메라는 일반 CCTV처럼 실내 상황을 촬영하지만, 인터넷망에 연결돼 외부 기기에서도 실시간 확인과 저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병원과 상가, 가정 등에 널리 설치돼 왔지만, 보안 설정이 허술할 경우 외부 침입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관리자 계정을 방치한 경우, 해커가 원격으로 카메라에 접속할 가능성이 있다. 병원처럼 환자의 신체와 진료 정보가 오가는 공간에서는 영상 하나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민감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허 의원은 “진료를 받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온 만큼 국제 공조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내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됐다. 환자 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였지만, 이번 의혹은 영상 장비가 늘어나는 만큼 보안 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이 CCTV와 IP 카메라의 외부 접속 권한을 최소화하고, 비밀번호 변경과 접근 기록 관리, 저장 영상 암호화 등 기본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술실과 진료실 등 민감 공간에 설치된 장비일수록 일반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해킹과 재유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출된 의료기관 영상은 개인의 존엄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병원 영상정보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