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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가득, 피로는 OUT! 상큼한 에너지 충전소 '한라봉'

 추운 겨울, 달콤 싱그러운 향과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한라봉이 제철을 맞았다. 

 

제주도의 따스한 햇살을 가득 머금고 자란 한라봉은 맛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더욱 인기다. 최근 K-푸드 열풍을 타고 음료, 소스 등 다양한 제품으로도 출시되며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한라봉은 100g당 약 48kcal로 과일 중에서도 열량이 낮은 편에 속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 풍부한 비타민C는 겨울철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구연산 성분은 피로 해소와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A도 함유하고 있어 안구건조증, 야맹증, 백내장 예방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옐로푸드'의 대표주자인 한라봉은 특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다. 카로티노이드는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라봉은 껍질에도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겉껍질에 함유된 리모넨 성분은 심신 안정과 항암 작용에 도움을 주며, 속껍질의 헤스페리딘(비타민P)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껍질까지 먹을 때는 소금으로 깨끗하게 문질러 씻어 농약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끗이 세척한 껍질은 말려서 차로 끓여 마셔도 좋다. 한라봉 껍질을 이용한 한라봉진피차는 특유의 향긋함과 건강 효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건강차 중 하나이다.

 

맛과 건강, 그리고 다양한 활용법까지 두루 갖춘 한라봉으로 올겨울 건강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은 0원?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논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