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이태원 클라쓰, 이번엔 일본 뮤지컬 접수!

 카카오엔터의 글로벌 IP '이태원 클라쓰'가 또 한 번의 변신을 꾀한다. 이번엔 한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대만 HBO 오리지널 시리즈를 넘어 세계 최초로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것.

 

오는 6월, 일본 도쿄의 'Brillia Hall'에서 펼쳐질 뮤지컬 '이태원 클라쓰'는 원작 웹툰의 뜨거운 인기를 이어받아 제작 단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주인공 '박새로이' 역에는 일본 인기 아이돌 그룹 'WEST'의 멤버이자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을 겸비한 '코타키 노조무'가 캐스팅되어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뮤지컬은 한국, 일본, 미국, 각국의 실력파 제작진들이 의기투합해 완성도를 높였다. 뮤지컬 '다윈 영의 악의 기원'으로 잘 알려진 이희준 극작가가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구축하고, 영화 '가구야공주 이야기', '은하철도의 아버지' 등을 집필한 베테랑 작가 사카구치 리코가 각본을 맡아 섬세한 감성을 더했다.

 


음악 또한 주목할 만하다.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토니어워즈 작곡상 후보에 오른 헬렌 박이 맡아 극의 감동을 배가시킬 예정이다. 연출은 요미우리연극대상 우수연출가상 수상 경력의 코야마 유우나가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보장한다.

 

원작자 광진 작가는 "드라마에 이어 뮤지컬로 제작되는 것은 처음이라 기대가 크다"며 "코타키 노조무 배우가 만들어낼 새로운 박새로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이태원 클라쓰'의 뮤지컬화는 원천 IP의 끊임없는 변주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IP를 발굴하고 독자들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확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은 0원?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논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