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이태원 클라쓰, 이번엔 일본 뮤지컬 접수!

 카카오엔터의 글로벌 IP '이태원 클라쓰'가 또 한 번의 변신을 꾀한다. 이번엔 한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대만 HBO 오리지널 시리즈를 넘어 세계 최초로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것.

 

오는 6월, 일본 도쿄의 'Brillia Hall'에서 펼쳐질 뮤지컬 '이태원 클라쓰'는 원작 웹툰의 뜨거운 인기를 이어받아 제작 단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주인공 '박새로이' 역에는 일본 인기 아이돌 그룹 'WEST'의 멤버이자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을 겸비한 '코타키 노조무'가 캐스팅되어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뮤지컬은 한국, 일본, 미국, 각국의 실력파 제작진들이 의기투합해 완성도를 높였다. 뮤지컬 '다윈 영의 악의 기원'으로 잘 알려진 이희준 극작가가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구축하고, 영화 '가구야공주 이야기', '은하철도의 아버지' 등을 집필한 베테랑 작가 사카구치 리코가 각본을 맡아 섬세한 감성을 더했다.

 


음악 또한 주목할 만하다.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토니어워즈 작곡상 후보에 오른 헬렌 박이 맡아 극의 감동을 배가시킬 예정이다. 연출은 요미우리연극대상 우수연출가상 수상 경력의 코야마 유우나가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보장한다.

 

원작자 광진 작가는 "드라마에 이어 뮤지컬로 제작되는 것은 처음이라 기대가 크다"며 "코타키 노조무 배우가 만들어낼 새로운 박새로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이태원 클라쓰'의 뮤지컬화는 원천 IP의 끊임없는 변주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IP를 발굴하고 독자들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확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척 가족까지 속이려 한 악마들…'파타야 살인' 일당의 최종 형량은?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법의 최종 심판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들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확정했다. 이로써 해외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법망을 피하려 했던 이들의 시도는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으며, 이들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이들의 범행은 금품을 노린 치밀한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이들은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손괴한 뒤 저수지에 유기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빼내는가 하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다.법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주범 격인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라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은 자신은 금품을 빼앗는 데만 공모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고 시신 유기 장소에도 가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며, 다른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은 시신 손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들은 재판 과정 내내 뉘우치는 기색 없이 오직 형량을 줄이기 위한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했다.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들의 뻔뻔한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살인의 고의, 범행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의 최종 판단은 이들의 범행이 단순한 강도를 넘어선,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