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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죽이고 SNS"... 오요안나 사건 가해자의 '이중적 민낯'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비극적인 선택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의 이중적인 행태가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고인은 지난해 9월 15일 새벽 1시 5분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두 명의 동료 기상캐스터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수사당국이 확보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의 대화 내용도 발견되어, 괴롭힘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행적이다.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마치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료의 죽음으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9월 20일, A씨는 "일이 끝나고 차에 타면 와르르 무너진다"며 자신의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더 나아가 "이제 그만 힘내고 싶다"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작성해 공분을 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A씨가 쓴 "나 착한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전생에 내가 뭘 크게 잘못한 건가"라는 글이다.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희망과 꿈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세상을 부숴버리기도 한다. 우리 예쁜 말은 어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은 채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고인의 지인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지인은 A씨의 과거 SNS 글을 공유하며 "야, 쇼를 해라. 쇼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지인들도 "네가 죽인 후배의 죽음은 마음이 안 아프냐"며 A씨의 이중적인 행태를 맹비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A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스스로를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섭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은커녕 SNS에서 일상을 즐기다니 충격적"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몰지각한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굶어 죽는 비극, 정부가 직접 막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직접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최근 잇따른 비극적 사건과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공무원이 직접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친권자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된 직권 신청 허용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이러한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울산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들의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당사자의 거부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현행 제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근로소득과 일반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금융재산 조사는 3개월 이내에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이 과다 지급되더라도 환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도 마련하여 현장의 소극적인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물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준비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안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또한, 친권자와의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아동이 방치될 경우를 대비해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아서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률 개정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만큼,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여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