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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죽이고 SNS"... 오요안나 사건 가해자의 '이중적 민낯'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비극적인 선택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의 이중적인 행태가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고인은 지난해 9월 15일 새벽 1시 5분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두 명의 동료 기상캐스터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수사당국이 확보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의 대화 내용도 발견되어, 괴롭힘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행적이다.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마치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료의 죽음으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9월 20일, A씨는 "일이 끝나고 차에 타면 와르르 무너진다"며 자신의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더 나아가 "이제 그만 힘내고 싶다"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작성해 공분을 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A씨가 쓴 "나 착한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전생에 내가 뭘 크게 잘못한 건가"라는 글이다.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희망과 꿈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세상을 부숴버리기도 한다. 우리 예쁜 말은 어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은 채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고인의 지인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지인은 A씨의 과거 SNS 글을 공유하며 "야, 쇼를 해라. 쇼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지인들도 "네가 죽인 후배의 죽음은 마음이 안 아프냐"며 A씨의 이중적인 행태를 맹비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A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스스로를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섭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은커녕 SNS에서 일상을 즐기다니 충격적"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몰지각한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