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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죽이고 SNS"... 오요안나 사건 가해자의 '이중적 민낯'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비극적인 선택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의 이중적인 행태가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고인은 지난해 9월 15일 새벽 1시 5분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두 명의 동료 기상캐스터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수사당국이 확보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의 대화 내용도 발견되어, 괴롭힘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행적이다.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마치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료의 죽음으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9월 20일, A씨는 "일이 끝나고 차에 타면 와르르 무너진다"며 자신의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더 나아가 "이제 그만 힘내고 싶다"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작성해 공분을 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A씨가 쓴 "나 착한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전생에 내가 뭘 크게 잘못한 건가"라는 글이다.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희망과 꿈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세상을 부숴버리기도 한다. 우리 예쁜 말은 어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은 채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고인의 지인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지인은 A씨의 과거 SNS 글을 공유하며 "야, 쇼를 해라. 쇼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지인들도 "네가 죽인 후배의 죽음은 마음이 안 아프냐"며 A씨의 이중적인 행태를 맹비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A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스스로를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섭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은커녕 SNS에서 일상을 즐기다니 충격적"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몰지각한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