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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도에서 벌어진 공중 대참사.. 67명 전원 사망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 사고로 67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구조 당국은 판단했다. 사고는 29일 오후 8시 53분,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 후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구조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군용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는 워싱턴DC와 인근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경찰 및 소방 당국과 함께 국방부, 육군, 해안경비대, FBI,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등 관련 기관들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구조 당국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구조 작전에서 시신 수습 작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다"며,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여객기와 헬기의 잔해는 포토맥강에 퍼졌으며, 여객기는 동체가 세 조각으로 부서진 상태였다. 도널리 소방청장은 "사고 현장은 매우 추웠고 강풍과 얼음이 있는 강물 속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사고 발생 후, 사고의 책임을 바이든 행정부에 돌리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헬기는 수백만 가지 다른 기동을 할 수 있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갔다"며 "헬기와 여객기가 같은 고도에 있어서는 안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인사에 능력보다 다양성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하며, "FAA의 다양성 추진이 잘못된 채용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공항 관제사와 헬기 조종사에게도 책임을 돌리며 "이들은 기회를 충분히 가졌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군 당국은 군용 헬기가 훈련 중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헬기와 여객기 간의 고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여객기의 블랙박스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으며, NTSB는 블랙박스 회수 후 조사를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NTSB 제니퍼 호멘디 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람, 기계, 환경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공항 관제사는 헬기 조종사에게 여객기와의 충돌을 경고했으나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공항 관제탑에는 관제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 관제사는 원래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두 명이 나누어 맡는 상황이었다고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2001년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낳은 항공기 사고로 평가된다. 사고 발생 후 레이건 공항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고,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었지만 여러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이번 사고는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동시에 운항 중 충돌하면서 발생한 인재로, 사고 원인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사장님들 뒷목 잡게 할 파격 법안 도입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지형을 뒤흔들 메가톤급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막 아래 있지 못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노동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하지만 이번 대책을 두고 경영계는 급격한 비용 부담을, 노동계는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일제히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입법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신설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때문에 방송 작가,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겪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이를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조항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을 설립해 피해 상담과 법률 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종사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더욱 파격적인 대목은 근로기준법에 신설되는 근로자 추정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모아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만약 회사 측이 이 사람은 우리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음을 사업주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완전히 뒤바뀌는 셈이다.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후 퇴직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측이 반증을 내놓지 못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게 된다. 이는 소득세 3.3%만 떼며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온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조치다.이러한 변화에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산업안전 책임과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까지 더해지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분쟁 자체가 곧 폐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 역시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채 별도의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분쟁이 발생해야만 근로자로 추정받을 수 있는 구조는 결국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프리랜서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강한 보호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해지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분쟁 조정 과정에서 사례를 축적하며 다듬어갈 계획이다.정부와 여당은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지는 국회 논의 과정과 향후 현장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춘 이번 입법 시도가 70년 넘게 유지된 노동법 체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라는 새로운 실험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해피엔딩을 선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