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이제껏 몰랐던 충주의 숨겨진 매력, "자연과 역사로 힐링하라"

충주는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로, 특히 수안보 온천은 오랜 역사와 고요함 속에서 힐링을 제공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조선 시대 태조 이성계가 피부염 치료를 위해 찾았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수안보 온천은 유서 깊은 장소로,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수안보 온천은 약알칼리성 온천수로, 피부에 좋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매끈하게 가꿔준다. 충주시는 이 온천수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며, 호텔과 대중탕 등에서 동일한 수질을 제공해 방문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수안보의 매력은 온천수뿐만 아니라, 고즈넉한 풍경에도 있다. 월악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 마을은 번잡함 없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다. 산자락을 따라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며, 오래된 온천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충주는 물의 도시로, 달천, 요도천, 남한강이 도시 곳곳을 감싸고 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충주호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로운 풍경을 제공하는 명소로 손꼽힌다. 충주호를 배경으로 한 월악산 악어봉에서는 ‘악어섬’이라 불리는 산줄기가 악어를 닮아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자연의 신비로움을 만끽한다. 악어봉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월악산 악어봉(447m) 정상에 올라야 하며, 그곳에서 펼쳐지는 산줄기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만약 부담스러운 고도라면 충주호 종댕이길을 추천한다. 7.5㎞의 원점 회귀 코스로,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잘 정비된 덱 길을 따라 걸으며 충주호의 그림 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자연의 매력을 즐긴 후에는 활옥동굴을 방문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활옥동굴은 과거 활석을 채굴하던 인공 동굴로, 현재는 독특한 관광지로 변모했다. 동굴 내부는 밝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으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동굴 속 호수에서 카약을 타는 경험은 투명한 아크릴 카약을 타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동굴 벽에 비친 조명과 그림자가 어우러져 마치 꿈속을 떠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충주는 그 자체로 힐링의 공간이다. 수안보 온천의 치유, 월악산과 충주호의 자연경관, 그리고 활옥동굴의 신비로운 경험은 충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여행을 선사한다.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충주에서, 방문객들은 마음의 여유와 몸의 치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은 0원?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논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