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이제껏 몰랐던 충주의 숨겨진 매력, "자연과 역사로 힐링하라"

충주는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로, 특히 수안보 온천은 오랜 역사와 고요함 속에서 힐링을 제공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조선 시대 태조 이성계가 피부염 치료를 위해 찾았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수안보 온천은 유서 깊은 장소로,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수안보 온천은 약알칼리성 온천수로, 피부에 좋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매끈하게 가꿔준다. 충주시는 이 온천수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며, 호텔과 대중탕 등에서 동일한 수질을 제공해 방문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수안보의 매력은 온천수뿐만 아니라, 고즈넉한 풍경에도 있다. 월악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 마을은 번잡함 없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다. 산자락을 따라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며, 오래된 온천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충주는 물의 도시로, 달천, 요도천, 남한강이 도시 곳곳을 감싸고 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충주호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로운 풍경을 제공하는 명소로 손꼽힌다. 충주호를 배경으로 한 월악산 악어봉에서는 ‘악어섬’이라 불리는 산줄기가 악어를 닮아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자연의 신비로움을 만끽한다. 악어봉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월악산 악어봉(447m) 정상에 올라야 하며, 그곳에서 펼쳐지는 산줄기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만약 부담스러운 고도라면 충주호 종댕이길을 추천한다. 7.5㎞의 원점 회귀 코스로,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잘 정비된 덱 길을 따라 걸으며 충주호의 그림 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자연의 매력을 즐긴 후에는 활옥동굴을 방문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활옥동굴은 과거 활석을 채굴하던 인공 동굴로, 현재는 독특한 관광지로 변모했다. 동굴 내부는 밝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으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동굴 속 호수에서 카약을 타는 경험은 투명한 아크릴 카약을 타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동굴 벽에 비친 조명과 그림자가 어우러져 마치 꿈속을 떠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충주는 그 자체로 힐링의 공간이다. 수안보 온천의 치유, 월악산과 충주호의 자연경관, 그리고 활옥동굴의 신비로운 경험은 충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여행을 선사한다.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충주에서, 방문객들은 마음의 여유와 몸의 치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사장님들 뒷목 잡게 할 파격 법안 도입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지형을 뒤흔들 메가톤급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막 아래 있지 못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노동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하지만 이번 대책을 두고 경영계는 급격한 비용 부담을, 노동계는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일제히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입법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신설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때문에 방송 작가,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겪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이를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조항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을 설립해 피해 상담과 법률 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종사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더욱 파격적인 대목은 근로기준법에 신설되는 근로자 추정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모아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만약 회사 측이 이 사람은 우리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음을 사업주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완전히 뒤바뀌는 셈이다.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후 퇴직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측이 반증을 내놓지 못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게 된다. 이는 소득세 3.3%만 떼며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온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조치다.이러한 변화에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산업안전 책임과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까지 더해지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분쟁 자체가 곧 폐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 역시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채 별도의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분쟁이 발생해야만 근로자로 추정받을 수 있는 구조는 결국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프리랜서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강한 보호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해지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분쟁 조정 과정에서 사례를 축적하며 다듬어갈 계획이다.정부와 여당은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지는 국회 논의 과정과 향후 현장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춘 이번 입법 시도가 70년 넘게 유지된 노동법 체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라는 새로운 실험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해피엔딩을 선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