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이제껏 몰랐던 충주의 숨겨진 매력, "자연과 역사로 힐링하라"

충주는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로, 특히 수안보 온천은 오랜 역사와 고요함 속에서 힐링을 제공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조선 시대 태조 이성계가 피부염 치료를 위해 찾았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수안보 온천은 유서 깊은 장소로,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수안보 온천은 약알칼리성 온천수로, 피부에 좋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매끈하게 가꿔준다. 충주시는 이 온천수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며, 호텔과 대중탕 등에서 동일한 수질을 제공해 방문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수안보의 매력은 온천수뿐만 아니라, 고즈넉한 풍경에도 있다. 월악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 마을은 번잡함 없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다. 산자락을 따라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며, 오래된 온천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충주는 물의 도시로, 달천, 요도천, 남한강이 도시 곳곳을 감싸고 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충주호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로운 풍경을 제공하는 명소로 손꼽힌다. 충주호를 배경으로 한 월악산 악어봉에서는 ‘악어섬’이라 불리는 산줄기가 악어를 닮아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자연의 신비로움을 만끽한다. 악어봉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월악산 악어봉(447m) 정상에 올라야 하며, 그곳에서 펼쳐지는 산줄기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만약 부담스러운 고도라면 충주호 종댕이길을 추천한다. 7.5㎞의 원점 회귀 코스로,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잘 정비된 덱 길을 따라 걸으며 충주호의 그림 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자연의 매력을 즐긴 후에는 활옥동굴을 방문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활옥동굴은 과거 활석을 채굴하던 인공 동굴로, 현재는 독특한 관광지로 변모했다. 동굴 내부는 밝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으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동굴 속 호수에서 카약을 타는 경험은 투명한 아크릴 카약을 타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동굴 벽에 비친 조명과 그림자가 어우러져 마치 꿈속을 떠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충주는 그 자체로 힐링의 공간이다. 수안보 온천의 치유, 월악산과 충주호의 자연경관, 그리고 활옥동굴의 신비로운 경험은 충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여행을 선사한다.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충주에서, 방문객들은 마음의 여유와 몸의 치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는 공익 위한 정당행위" PD 손 들어줬다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해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게 내려졌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가 가진 공익적 가치를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검찰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뒤집으며, 언론의 공익적 역할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사건의 발단은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정인이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의 얼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목적의 공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PD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PD의 손을 들어주었다.헌법재판소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방송의 목적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 역시 갖추었다고 보았다. 특히 헌재는 정인이가 이미 사망해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라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은 달성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나아가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즉, 사망한 아동의 인격적 이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은 가해자의 엄벌과 진실 규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방송 이후 양모는 살인 혐의로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뒤따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