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웃다가 '비명' 질러... K-좀비의 신세계 '좀비 코미디' 등장

 장르의 융합은 늘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좀비와 코미디의 결합은 더욱 그렇다. 시체가 되살아나 인간을 공격하는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 웃음을 이끌어내야 하는, 일견 모순적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미묘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작품은 어정쩡한 결과물로 전락하기 쉽다.

 

한국의 좀비물은 지난 1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2016년 '부산행'을 시작으로 '창궐',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며 'K-좀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확립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진지한 서사와 공포에 중점을 둔 작품들이었다. 반면 좀비와 코미디를 결합한 시도는 2010년 '이웃집 좀비'와 2019년 '기묘한 가족' 정도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이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 OTT 시리즈 '뉴토피아'를 통해 선보이는 이른바 '좀콤(좀비+코미디)' 장르다. 윤 감독은 기존 좀비물의 잔혹성과 고어한 요소들을 동화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적절한 유머 코드를 가미해 새로운 형태의 장르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뉴토피아'는 단순한 가벼운 좀비 코미디를 표방하지 않는다. 튀어나온 눈알, 상반신만 남은 채 기어오는 좀비 등 '부산행'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공포 요소들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부탄가스로 좀비를 화형시키는 장면 같은 과격한 연출은 '좀콤'이라는 장르적 특성마저 뛰어넘는 충격을 선사한다.

 

작품의 중심축은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서울에서 연인을 찾아 나서는 로맨스다. 박정민과 지수가 연기하는 재윤과 영주의 러브스토리는 잔혹한 좀비 액션 신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전기톱을 휘두르는 액션 신과 달콤한 로맨스가 교차되는 독특한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장르적 경험을 선사한다.

 

매주 금요일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되는 '뉴토피아'는 이미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아마존프라임비디오를 통해 아시아 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K-좀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국 콘텐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뉴토피아'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