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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다가 '비명' 질러... K-좀비의 신세계 '좀비 코미디' 등장

 장르의 융합은 늘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좀비와 코미디의 결합은 더욱 그렇다. 시체가 되살아나 인간을 공격하는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 웃음을 이끌어내야 하는, 일견 모순적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미묘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작품은 어정쩡한 결과물로 전락하기 쉽다.

 

한국의 좀비물은 지난 1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2016년 '부산행'을 시작으로 '창궐',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며 'K-좀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확립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진지한 서사와 공포에 중점을 둔 작품들이었다. 반면 좀비와 코미디를 결합한 시도는 2010년 '이웃집 좀비'와 2019년 '기묘한 가족' 정도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이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 OTT 시리즈 '뉴토피아'를 통해 선보이는 이른바 '좀콤(좀비+코미디)' 장르다. 윤 감독은 기존 좀비물의 잔혹성과 고어한 요소들을 동화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적절한 유머 코드를 가미해 새로운 형태의 장르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뉴토피아'는 단순한 가벼운 좀비 코미디를 표방하지 않는다. 튀어나온 눈알, 상반신만 남은 채 기어오는 좀비 등 '부산행'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공포 요소들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부탄가스로 좀비를 화형시키는 장면 같은 과격한 연출은 '좀콤'이라는 장르적 특성마저 뛰어넘는 충격을 선사한다.

 

작품의 중심축은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서울에서 연인을 찾아 나서는 로맨스다. 박정민과 지수가 연기하는 재윤과 영주의 러브스토리는 잔혹한 좀비 액션 신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전기톱을 휘두르는 액션 신과 달콤한 로맨스가 교차되는 독특한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장르적 경험을 선사한다.

 

매주 금요일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되는 '뉴토피아'는 이미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아마존프라임비디오를 통해 아시아 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K-좀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국 콘텐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뉴토피아'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은 0원?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논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