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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다가 '비명' 질러... K-좀비의 신세계 '좀비 코미디' 등장

 장르의 융합은 늘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좀비와 코미디의 결합은 더욱 그렇다. 시체가 되살아나 인간을 공격하는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 웃음을 이끌어내야 하는, 일견 모순적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미묘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작품은 어정쩡한 결과물로 전락하기 쉽다.

 

한국의 좀비물은 지난 1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2016년 '부산행'을 시작으로 '창궐',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며 'K-좀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확립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진지한 서사와 공포에 중점을 둔 작품들이었다. 반면 좀비와 코미디를 결합한 시도는 2010년 '이웃집 좀비'와 2019년 '기묘한 가족' 정도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이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 OTT 시리즈 '뉴토피아'를 통해 선보이는 이른바 '좀콤(좀비+코미디)' 장르다. 윤 감독은 기존 좀비물의 잔혹성과 고어한 요소들을 동화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적절한 유머 코드를 가미해 새로운 형태의 장르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뉴토피아'는 단순한 가벼운 좀비 코미디를 표방하지 않는다. 튀어나온 눈알, 상반신만 남은 채 기어오는 좀비 등 '부산행'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공포 요소들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부탄가스로 좀비를 화형시키는 장면 같은 과격한 연출은 '좀콤'이라는 장르적 특성마저 뛰어넘는 충격을 선사한다.

 

작품의 중심축은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서울에서 연인을 찾아 나서는 로맨스다. 박정민과 지수가 연기하는 재윤과 영주의 러브스토리는 잔혹한 좀비 액션 신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전기톱을 휘두르는 액션 신과 달콤한 로맨스가 교차되는 독특한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장르적 경험을 선사한다.

 

매주 금요일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되는 '뉴토피아'는 이미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아마존프라임비디오를 통해 아시아 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K-좀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국 콘텐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뉴토피아'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살아있는 척 가족까지 속이려 한 악마들…'파타야 살인' 일당의 최종 형량은?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법의 최종 심판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들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확정했다. 이로써 해외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법망을 피하려 했던 이들의 시도는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으며, 이들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이들의 범행은 금품을 노린 치밀한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이들은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손괴한 뒤 저수지에 유기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빼내는가 하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다.법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주범 격인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라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은 자신은 금품을 빼앗는 데만 공모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고 시신 유기 장소에도 가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며, 다른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은 시신 손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들은 재판 과정 내내 뉘우치는 기색 없이 오직 형량을 줄이기 위한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했다.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들의 뻔뻔한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살인의 고의, 범행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의 최종 판단은 이들의 범행이 단순한 강도를 넘어선,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