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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다가 '비명' 질러... K-좀비의 신세계 '좀비 코미디' 등장

 장르의 융합은 늘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좀비와 코미디의 결합은 더욱 그렇다. 시체가 되살아나 인간을 공격하는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 웃음을 이끌어내야 하는, 일견 모순적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미묘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작품은 어정쩡한 결과물로 전락하기 쉽다.

 

한국의 좀비물은 지난 1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2016년 '부산행'을 시작으로 '창궐',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며 'K-좀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확립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진지한 서사와 공포에 중점을 둔 작품들이었다. 반면 좀비와 코미디를 결합한 시도는 2010년 '이웃집 좀비'와 2019년 '기묘한 가족' 정도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이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 OTT 시리즈 '뉴토피아'를 통해 선보이는 이른바 '좀콤(좀비+코미디)' 장르다. 윤 감독은 기존 좀비물의 잔혹성과 고어한 요소들을 동화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적절한 유머 코드를 가미해 새로운 형태의 장르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뉴토피아'는 단순한 가벼운 좀비 코미디를 표방하지 않는다. 튀어나온 눈알, 상반신만 남은 채 기어오는 좀비 등 '부산행'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공포 요소들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부탄가스로 좀비를 화형시키는 장면 같은 과격한 연출은 '좀콤'이라는 장르적 특성마저 뛰어넘는 충격을 선사한다.

 

작품의 중심축은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서울에서 연인을 찾아 나서는 로맨스다. 박정민과 지수가 연기하는 재윤과 영주의 러브스토리는 잔혹한 좀비 액션 신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전기톱을 휘두르는 액션 신과 달콤한 로맨스가 교차되는 독특한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장르적 경험을 선사한다.

 

매주 금요일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되는 '뉴토피아'는 이미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아마존프라임비디오를 통해 아시아 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K-좀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국 콘텐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뉴토피아'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