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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는 적자, 해외서는 돈방석... CGV의 이중적 경영 실체

 CJ CGV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10일 영화 업계에 따르면 CGV는 지난달 근속 7년 이상 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약 80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희망퇴직은 2021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인력 구조조정으로,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경영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월 기본급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기 근속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퇴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이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국내 영화 산업 전반의 위기를 반영하는 신호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GV 관계자는 "국내 극장가가 어려워진 데 따라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GV는 지난해 하반기 흥행작의 부재로 인해 국내 영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국내 사업 부문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CGV의 국내 극장 사업 매출액은 7,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원(1.9%)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내 사업의 부진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자들의 영화 관람 패턴과 OTT 플랫폼의 급성장, 그리고 콘텐츠 다양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극장 관람 문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티켓 가격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도 관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GV의 해외 사업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영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CGV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3년 CGV의 전체 매출액은 1조 9,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4,121억원(26.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원(54.6%) 늘어나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러한 해외 사업의 호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함께 영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CGV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CGV는 국내 시장의 부진을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로 상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CGV의 이번 희망퇴직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넘어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 재편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이 좋은 해외 사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영화 상영 중심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영화계에서는 CGV의 희망퇴직이 국내 영화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극장 체인의 경영 악화는 영화 제작과 투자, 배급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규모의 영화나 독립영화의 경우 상영 기회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영화 다양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CGV의 이번 희망퇴직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디어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영화 상영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CGV를 비롯한 국내 극장 체인들이 어떻게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극장으로 돌릴 수 있을지 영화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인 없는 2500만 원, 결국 최초 발견자에게 ‘입금’

 인천의 한 빌라 옆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현금다발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경찰이 소유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 돈은 처음 발견해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넘어갔다.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놓여 있던 20L 종량제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묶인 다발 형태였다. 각 묶음에는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가 둘러져 있었고, 봉투 안에서는 옷가지 아래에 덮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60대 A 씨였다. A 씨는 당시 헌 옷을 수거하려고 버려진 봉투 안을 살피던 중 예상치 못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그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평범한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열어본 곳에서 거액의 현금이 나온 셈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유실물 통합포털에 습득 사실을 등록하고,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냈다.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의 안내 전단도 부착했다.범죄 관련성 여부도 확인 대상이었다. 경찰은 현금다발에서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했으나 누군가 돈을 버리거나 두고 간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금의 출처를 두고는 여러 추측이 나왔다. 누군가 실수로 버린 돈인지, 의도적으로 숨겨둔 돈인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내 돈”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현행 유실물 관련 절차에 따르면 습득 사실이 공고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습득자가 물건을 발견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A 씨는 현금을 발견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고 기간이 지난 뒤 현금 2500만 원의 소유권은 A 씨에게 이전됐다.다만 A 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0만 원 전액은 아니었다.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8월 공제 금액 577만 원을 뺀 1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현금은 그동안 국고를 통해 보관하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돈다발은 여러 의문을 남겼지만, 결말은 법 절차대로 정리됐다.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은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발견자의 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