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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는 적자, 해외서는 돈방석... CGV의 이중적 경영 실체

 CJ CGV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10일 영화 업계에 따르면 CGV는 지난달 근속 7년 이상 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약 80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희망퇴직은 2021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인력 구조조정으로,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경영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월 기본급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기 근속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퇴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이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국내 영화 산업 전반의 위기를 반영하는 신호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GV 관계자는 "국내 극장가가 어려워진 데 따라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GV는 지난해 하반기 흥행작의 부재로 인해 국내 영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국내 사업 부문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CGV의 국내 극장 사업 매출액은 7,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원(1.9%)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내 사업의 부진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자들의 영화 관람 패턴과 OTT 플랫폼의 급성장, 그리고 콘텐츠 다양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극장 관람 문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티켓 가격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도 관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GV의 해외 사업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영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CGV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3년 CGV의 전체 매출액은 1조 9,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4,121억원(26.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원(54.6%) 늘어나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러한 해외 사업의 호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함께 영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CGV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CGV는 국내 시장의 부진을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로 상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CGV의 이번 희망퇴직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넘어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 재편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이 좋은 해외 사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영화 상영 중심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영화계에서는 CGV의 희망퇴직이 국내 영화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극장 체인의 경영 악화는 영화 제작과 투자, 배급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규모의 영화나 독립영화의 경우 상영 기회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영화 다양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CGV의 이번 희망퇴직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디어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영화 상영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CGV를 비롯한 국내 극장 체인들이 어떻게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극장으로 돌릴 수 있을지 영화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관 늘리면 매년 368억 더 든다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법관뿐 아니라 재판연구관과 비서, 보안관리대원, 운전기사 등 보조 인력도 함께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사가 줄어들 수 있어 추가적인 법관 충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추산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는 319억5700만 원이다.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의 보조 인력이 배치되는 현재와 같은 구조를 전제로 계산한 금액이다.구체적으로는 올해 대법관 1명과 보조 인력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13억7671만 원에 연평균 3%의 임금 상승률을 적용했다. 현재 대법관 1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1억7620만 원이며, 재판연구관 약 11.1명과 비서, 보안관리대원, 운전기사 등 보조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12억50만 원이다.인건비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자산취득비가 22억2000만 원, 기본경비가 19억4600만 원으로 추산됐으며 차량 임차료에도 6억34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이번 추계에는 대법원 청사 증축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관이 늘어날 경우 추가 공간이 필요해 청사 관련 비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비용은 이번 계산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연구관은 판사들이 맡는 직책인 만큼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인력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하급심 법원 인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대법원은 특히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연구관이 늘어나면 사실심인 1심과 2심을 담당할 판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뿐 아니라 하급심 법관까지 함께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심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상고심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하급심 인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필요한 법관을 함께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결국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연구관 등 보조 인력 확대와 인건비 증가, 차량과 기본경비 등 운영비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하급심 법관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전체 법원 인력과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청사 공간 재배치도 진행된다. 대법원은 공간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 일부 부서를 서울 서초동 청사 밖의 외부 사무실로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사 증축 등 시설 관련 비용은 이번 추계에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