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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중학교 영상 보며 한국 향한 미련 못 버려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다녔던 중학교 영상을 공개하며 감회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학교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교문 등 중학교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차례로 담겨 있었다.

 

유승준은 이 영상이 자신의 팬이 직접 촬영해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모교의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된 유승준의 감정이 글에 묻어났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는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유승준은 2001년 12월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2015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굴하지 않고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그는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승준의 SNS에는 종종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공유하거나, 과거 활동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자신의 학창 시절 모교 영상을 공유하며 감회에 젖는 모습은 더욱 깊은 향수와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은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로 남아있다. 일부 팬들과 시민들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병역 의무를 회피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언제 가능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의 한국행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법무부와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복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 공식 국호 사용, 헌법과 충돌은 없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통일의 지향점과 관계 설정의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틀 안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변화한 한반도 현실 속에서 남북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명칭 사용 자체가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관계 설정의 변화가 국호 논의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학계에서는 최근 특별세미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했다. 통일부가 북한 공식 국호 사용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법적 실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지난 30여 년간 남북 합의서에서 북한의 국호가 사용되어 온 만큼,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새로운 시도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로들의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남북관계의 구조적 단절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분리주의 노선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사회의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일을 절대적인 당위로 여겼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평화적 공존을 지지하는 여론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남북을 단일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한 셈이다.전문가들은 국호 사용 문제가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분리와는 차별화된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우리가 북한을 공식 국호로 부르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현행 법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군사분계선의 법적 성격이나 남북 간 교역 및 통행 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적 재설계도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하지만 호칭 변경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호칭 사용이 자칫 국제사회에 우리가 통일을 포기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호칭을 바꾼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적대적 태도가 실제로 완화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조선'이라는 명칭에는 단순한 언어 선택 이상의 이념적 쟁점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얽혀 있어, 국민적 합의 없는 성급한 추진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결국 북한 국호 사용 논의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거대한 담론의 일부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떠나 실용적인 평화 공존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폭넓은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관계의 대전환기 속에서 국호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