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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중학교 영상 보며 한국 향한 미련 못 버려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다녔던 중학교 영상을 공개하며 감회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학교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교문 등 중학교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차례로 담겨 있었다.

 

유승준은 이 영상이 자신의 팬이 직접 촬영해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모교의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된 유승준의 감정이 글에 묻어났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는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유승준은 2001년 12월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2015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굴하지 않고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그는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승준의 SNS에는 종종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공유하거나, 과거 활동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자신의 학창 시절 모교 영상을 공유하며 감회에 젖는 모습은 더욱 깊은 향수와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은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로 남아있다. 일부 팬들과 시민들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병역 의무를 회피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언제 가능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의 한국행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법무부와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복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초광역특구법, 외투기업 노동특례 빠졌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특례 조항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발의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휴일·공휴일 무급 적용과 파견근로 관련 특례가 빠지면서,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입법안이 별도로 마련됐다. 민주당이 노동특례 포함 여부에 따라 법안을 나눠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초광역특구법의 국회 논의와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1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전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 제7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다.박 의원의 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 관련 특례도 담았다. 제77조 제3항에 따라 전문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파견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인력 운용과 근로 형태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은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한 차례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유급휴일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안은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업에 유급휴일과 관련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셈이다.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이 같은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노동특례가 제외됐다. 당초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던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관련 조항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특례까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조성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도 노동 규제 완화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됐다.이번 조항 제외는 최 의원 법안이 노동특례를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노동계의 우려를 고려해 관련 내용을 추가로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조건과 파견근로에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안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노동특례 외에도 일부 규정이 조정됐다. 박 의원안에 포함됐던 의료특례와 교육특례 가운데 일부 내용도 최 의원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의원안은 노동특례뿐 아니라 의료·교육 분야의 일부 예외 조항에서도 박 의원안과 차이를 보인다.민주당은 앞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비롯해 첨단·혁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두 가지 형태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나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이며, 다른 하나는 관련 조항을 제외한 법안이다. 노동계의 반대로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를 분리해 산업 육성 정책과 노동 관련 쟁점을 각각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노동특례를 제외한 최 의원안까지 발의되면서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동계가 우려하는 근로조건 관련 예외를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다만 두 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조정될지는 향후 입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열린 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법안별 노동특례 적용 범위는 향후 국회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면서도 노동계의 우려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법안 심사 과정의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