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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중학교 영상 보며 한국 향한 미련 못 버려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다녔던 중학교 영상을 공개하며 감회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학교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교문 등 중학교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차례로 담겨 있었다.

 

유승준은 이 영상이 자신의 팬이 직접 촬영해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모교의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된 유승준의 감정이 글에 묻어났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는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유승준은 2001년 12월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2015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굴하지 않고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그는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승준의 SNS에는 종종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공유하거나, 과거 활동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자신의 학창 시절 모교 영상을 공유하며 감회에 젖는 모습은 더욱 깊은 향수와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은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로 남아있다. 일부 팬들과 시민들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병역 의무를 회피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언제 가능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의 한국행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법무부와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복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이적 혐의' 오늘 1심 선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마침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오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직 국가 원수가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이적 혐의로 본안 판결을 받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그 결과에 따라 사법 역사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공모하여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점을 공소사실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보복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작전이 단순한 대북 대응을 넘어,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한 지점은 무인기 작전으로 인한 군사 기밀 유출과 국가 이익 침해 여부다. 특검은 작전 수행 중 일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우리 군의 핵심 전력 정보와 비행 경로 등이 북한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형법상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이며, 기밀 유출 가능성 또한 과장되었다고 반박해 왔다.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와 승인 여부도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변수다. 특검은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았다는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하며 공모 관계를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무인기 투입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비상계엄과 연계하여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범죄 행위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일반이적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앞서 특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이 우발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가리는 사법적 잣대가 될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논리를 수용한다면,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외환 범죄 유죄 판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된다.법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심리 과정도 상당 부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결백을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집결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재판부가 내릴 최종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군사 작전의 정당성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