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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중학교 영상 보며 한국 향한 미련 못 버려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다녔던 중학교 영상을 공개하며 감회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학교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교문 등 중학교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차례로 담겨 있었다.

 

유승준은 이 영상이 자신의 팬이 직접 촬영해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모교의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된 유승준의 감정이 글에 묻어났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는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유승준은 2001년 12월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2015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굴하지 않고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그는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승준의 SNS에는 종종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공유하거나, 과거 활동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자신의 학창 시절 모교 영상을 공유하며 감회에 젖는 모습은 더욱 깊은 향수와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은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로 남아있다. 일부 팬들과 시민들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병역 의무를 회피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언제 가능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의 한국행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법무부와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복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어린이 병실·중환자실,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한다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화 규정이 수십 년 만에 사라지면서 이제 부부나 가족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이 남아돌아도 법적 규제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하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각각 고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의 창설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는 내실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모든 입원실을 남녀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를 어길 경우 병원은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했기에, 부부 환자의 동반 입원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특히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서로를 간병하려는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법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한 정부는 결국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결단을 내렸다.다만 이번 조치가 성인 환자의 남녀 혼합 병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일반 성인 환자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운영 원칙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예외가 허용되는 범위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2인실에 한정된다. 또한 성별 구분의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병실과 응급 상황이 잦은 중환자실은 의료기관이 환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이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약물 중복 처방이나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만약 전산망 장애 등으로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체 방법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투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다.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행정 검증 절차도 강화되어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한다. 앞으로 시장이나 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와 정관 변경 허가 사항을 의무적으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범위가 한방내과와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다각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부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적 강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의 특성과 병실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부 운영 지침을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