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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중학교 영상 보며 한국 향한 미련 못 버려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다녔던 중학교 영상을 공개하며 감회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학교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교문 등 중학교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차례로 담겨 있었다.

 

유승준은 이 영상이 자신의 팬이 직접 촬영해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모교의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된 유승준의 감정이 글에 묻어났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는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유승준은 2001년 12월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2015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굴하지 않고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그는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승준의 SNS에는 종종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공유하거나, 과거 활동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자신의 학창 시절 모교 영상을 공유하며 감회에 젖는 모습은 더욱 깊은 향수와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은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로 남아있다. 일부 팬들과 시민들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병역 의무를 회피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언제 가능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의 한국행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법무부와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복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진료·환복 장면까지 유출 의혹 병원 CCTV 보안 비상

 국내 병원 내부를 비춘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확인에 나섰다.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 환자의 사생활이 극도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의료기관 영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병원 내 영상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료기관 CCTV 영상 해킹 및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충북경찰청에 배당하고 유출 경위와 게시자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이번 의혹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 등에 게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허 의원실이 확인한 영상은 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산부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진료가 이뤄지거나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서울의 한 산부인과와 관련된 영상만 21건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들이 실제 의료기관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료 과정과 신체 정보가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피해를 입은 셈이다.경찰은 영상이 처음 유출된 경로와 이후 다른 사이트로 확산된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CCTV 영상 등을 해킹해 불법 사이트에 올리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포한 영상이 다시 해외 사이트에 올라왔는지, 또는 별도의 재유포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유출된 영상 상당수는 인터넷 프로토콜, 즉 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IP 카메라는 일반 CCTV처럼 실내 상황을 촬영하지만, 인터넷망에 연결돼 외부 기기에서도 실시간 확인과 저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병원과 상가, 가정 등에 널리 설치돼 왔지만, 보안 설정이 허술할 경우 외부 침입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관리자 계정을 방치한 경우, 해커가 원격으로 카메라에 접속할 가능성이 있다. 병원처럼 환자의 신체와 진료 정보가 오가는 공간에서는 영상 하나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민감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허 의원은 “진료를 받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온 만큼 국제 공조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내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됐다. 환자 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였지만, 이번 의혹은 영상 장비가 늘어나는 만큼 보안 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이 CCTV와 IP 카메라의 외부 접속 권한을 최소화하고, 비밀번호 변경과 접근 기록 관리, 저장 영상 암호화 등 기본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술실과 진료실 등 민감 공간에 설치된 장비일수록 일반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해킹과 재유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출된 의료기관 영상은 개인의 존엄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병원 영상정보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