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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중학교 영상 보며 한국 향한 미련 못 버려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다녔던 중학교 영상을 공개하며 감회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학교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교문 등 중학교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차례로 담겨 있었다.

 

유승준은 이 영상이 자신의 팬이 직접 촬영해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모교의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된 유승준의 감정이 글에 묻어났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는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유승준은 2001년 12월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2015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굴하지 않고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그는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승준의 SNS에는 종종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공유하거나, 과거 활동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자신의 학창 시절 모교 영상을 공유하며 감회에 젖는 모습은 더욱 깊은 향수와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은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로 남아있다. 일부 팬들과 시민들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병역 의무를 회피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언제 가능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의 한국행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법무부와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복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입틀막법은 선동"… 김종철, 정통망법 정면 돌파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 강력한 반박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입틀막법' 논란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정보를 판단하기보다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정법의 규제 대상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악의적 행위자에 한정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그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공론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언론사가 왜곡된 정보를 검증하는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적용 대상은 파급력이 큰 기성 언론사와 유명 유튜버 등으로 좁혀졌으며, 단순한 오보나 공익적 목적의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무분별한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와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정보 검열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인 운영 정책을 수립해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가 직접 삭제를 강요하거나 형사처벌을 주도하지 않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관치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법적 정의가 모호한 허위 정보의 기준을 사업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다. KISO는 정보의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기망적 의도를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 또한 이용자 간의 사적인 메신저나 이메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잉 규제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공동의 기준을 적용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봉쇄 소송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법적 구제 장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악의적인 소송 제기를 조기에 각하하는 중간 판결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규제가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법안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디지털 공론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