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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중학교 영상 보며 한국 향한 미련 못 버려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다녔던 중학교 영상을 공개하며 감회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학교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교문 등 중학교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차례로 담겨 있었다.

 

유승준은 이 영상이 자신의 팬이 직접 촬영해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모교의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된 유승준의 감정이 글에 묻어났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는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유승준은 2001년 12월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2015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굴하지 않고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그는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승준의 SNS에는 종종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공유하거나, 과거 활동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자신의 학창 시절 모교 영상을 공유하며 감회에 젖는 모습은 더욱 깊은 향수와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은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로 남아있다. 일부 팬들과 시민들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병역 의무를 회피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언제 가능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의 한국행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법무부와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복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살아있는 척 가족까지 속이려 한 악마들…'파타야 살인' 일당의 최종 형량은?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법의 최종 심판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들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확정했다. 이로써 해외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법망을 피하려 했던 이들의 시도는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으며, 이들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이들의 범행은 금품을 노린 치밀한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이들은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손괴한 뒤 저수지에 유기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빼내는가 하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다.법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주범 격인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라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은 자신은 금품을 빼앗는 데만 공모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고 시신 유기 장소에도 가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며, 다른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은 시신 손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들은 재판 과정 내내 뉘우치는 기색 없이 오직 형량을 줄이기 위한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했다.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들의 뻔뻔한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살인의 고의, 범행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의 최종 판단은 이들의 범행이 단순한 강도를 넘어선,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