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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중학교 영상 보며 한국 향한 미련 못 버려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다녔던 중학교 영상을 공개하며 감회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학교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교문 등 중학교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차례로 담겨 있었다.

 

유승준은 이 영상이 자신의 팬이 직접 촬영해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모교의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된 유승준의 감정이 글에 묻어났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는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유승준은 2001년 12월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2015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굴하지 않고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그는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승준의 SNS에는 종종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공유하거나, 과거 활동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자신의 학창 시절 모교 영상을 공유하며 감회에 젖는 모습은 더욱 깊은 향수와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은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로 남아있다. 일부 팬들과 시민들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병역 의무를 회피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언제 가능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의 한국행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법무부와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복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완수사권 폐지 충돌, 여야 '안조위' 정면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의 극심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권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공식 요청하며 배수진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의 내부 정치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전체회의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법안 통과가 사실상 야당이 미리 짠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며 자신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법안을 민주당 전당대회 시점에 맞춰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여당 측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치안 공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대응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검찰의 수단이 사라져 결국 사건이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기록을 단순히 경찰이 검찰로 넘기는 '전건송치' 방식은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선동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수차례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여당이 고의로 심사를 외면하며 발목을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일방적인 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야권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수사 체계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사가 영장 청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재수사 요구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재의 갈등이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현재 국민의힘은 안조위 구성을 통해 최대 90일간의 심사 기간을 확보하여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규정에 따른 심사 기간 보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공청회 개최와 여야 합의 정신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 역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의 대치 정국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