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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이름 도용한 '노쇼 테러'에 제작진 '분노'

 K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제작진이 자신들을 사칭한 허위 예약 및 노쇼(no-show) 사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1박 2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러한 사칭 행위에 대한 경고와 함께 법적 대응 방침을 공지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최근 전국 여러 지역의 식당에서 '1박 2일' 제작진을 사칭한 인물들이 대규모 단체 예약을 한 후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식당들은 예약된 좌석을 비워두고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박 2일'이라는 국민 예능 프로그램의 이름을 도용한 이 사칭 행위는 식당 업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대규모 예약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지적된다. 피해 식당들은 예약 당일 '1박 2일' 촬영팀이 나타나지 않자 제작진에게 직접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칭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1박 2일' 제작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KBS 및 '1박 2일' 제작진은 해당 사칭 행위와 전혀 무관하며, 어떠한 공식 예약 요청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칭 및 허위 예약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제작진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식당 관계자들에게 KBS 시청자 상담실(02-781-1000)로 연락해 사실 확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사칭범들의 행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1박 2일' 촬영 시에는 사전 답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공식 문서와 담당 PD의 명함 등을 통해 신원을 확실히 밝히는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 전화 예약만으로 대규모 인원을 예약하는 경우는 없으며,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이다.

 

이번 사태는 인기 프로그램의 이름을 악용한 사기 행위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에 추가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1박 2일' 제작진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작진은 현재 경찰과 협력하여 사칭범들의 신원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도 유사한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식당 업주들에게는 대규모 예약 시 반드시 공식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은 0원?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논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