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는 공익 위한 정당행위" PD 손 들어줬다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해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게 내려졌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가 가진 공익적 가치를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검찰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뒤집으며, 언론의 공익적 역할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정인이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의 얼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목적의 공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PD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PD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방송의 목적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 역시 갖추었다고 보았다. 특히 헌재는 정인이가 이미 사망해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라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은 달성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즉, 사망한 아동의 인격적 이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은 가해자의 엄벌과 진실 규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방송 이후 양모는 살인 혐의로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뒤따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이지혜가 성심당서 60만 원 결제한 진짜 이유

 대전 방문 인증샷으로 시작된 이지혜의 ‘성심당 빵 구매’ 논란이 당사자의 해명과 스태프들의 증언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단순한 선물용 구매가 ‘싹쓸이’ 의혹으로 번지자 이지혜는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현장에 함께했던 이들도 댓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지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대전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성심당 보냉백 여러 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촬영 일정 중 함께한 이들과 나누기 위해 구매한 것임을 암시했다.그러나 해당 사진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뜻밖의 논란으로 번졌다. 여러 개의 보냉백이 놓인 장면만 보고 일부 누리꾼들이 “너무 많이 산 것 아니냐”, “뒤에 기다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특히 ‘싹쓸이’라는 표현이 붙은 게시글까지 올라오면서 비판은 빠르게 확산됐다.논란을 접한 이지혜는 14일 관련 게시물을 직접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싹쓸이라뇨”라고 운을 뗀 뒤 “논란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촬영 차 대전에 방문했고 돌아오는 길에 스태프들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저는 결제만 도와드렸다”고 설명했다.단순히 혼자 많은 양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이다. 이지혜는 또 단체사진이 없어 오해가 생긴 듯하다며 실제로 빵을 가져간 스태프들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소 황당한 논란에 구체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셈이다.스태프들도 직접 나섰다. 이들은 댓글을 통해 “회사에서 다 같이 나눠 먹었다”, “지혜 선배님이 사주신 케이크 잘 먹었다”, “스태프들과 가족 몫까지 챙겨주셨다”고 밝혔다. 한 스태프는 “저희가 다 같이 줄 서서 구매했고 계산은 지혜 선배가 했다”고 설명하며, 온라인에서 제기된 ‘싹쓸이’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이지혜가 약 60만 원어치의 빵과 케이크를 결제했다고 전했다. 이는 개인적으로 독차지하려는 구매가 아니라 현장 스태프와 회사 관계자들이 함께 나눌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다.누리꾼들의 반응도 대체로 이지혜 쪽에 힘을 싣고 있다. “이게 논란이 될 일인가”, “함께 나눠 먹으려고 산 걸 왜 문제 삼느냐”,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해석한 것 같다”, “호의를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아쉽다”는 의견이 이어졌다.이번 일은 SNS에 올라온 일상 사진이 맥락 없이 소비될 때 어떤 식으로 논란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사진 속 보냉백 개수만으로 구매 목적과 상황을 단정하면서 비판이 생겼고, 결국 당사자와 스태프들까지 나서 해명해야 했다.이지혜는 그동안 방송과 SNS에서 솔직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과 소통해왔다. 이번 대전 방문 사진 역시 촬영 일정을 마친 뒤 함께한 이들과 음식을 나누려는 일상적인 순간에 가까웠다. 하지만 일부의 확대 해석으로 논란이 됐고, 이후 해명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흐름이다.한편 이지혜는 2017년 세무사 문재완 씨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다. 현재 방송, 유튜브, SNS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