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장근석母회사 패소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모친은 총 18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복으로 과세당국을 상대로 수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과세 당국이 수사한 결과 트리제이가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된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지만 당국은 과소신고 과태료를 포함해 3억2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지만 트리제이는 법인세를 탈피하려는것이 아니라 소득을 과소신고했을 뿐이라며 행정소소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징수·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한 사기 행위라고 보았고 트리제이는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트리제이컴퍼니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