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 전자신고서비스 시작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말했다.
농지보전료는 농지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전환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고, 전자고지서비스는 종이로 전달되던 고지서를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KT, 네이버 등)를 통해 모바일 전자청구서를 납부자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납부자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요금 고지서를 빠르게 받아 볼 수 있어 분실 걱정 없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발행량 감소와 발행 비용, 폐기 비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종이 사용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환경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