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도 1학기 중·고교 기말고사부터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20일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에 대해 중·고교 기말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에 따라 등교 중지된다.
이에 교육부는 확진된 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학교별로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지침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별로 시험장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 지도를 하면 학교마다 시험장을 1개 정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