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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는 민주공화국 파면의 길" 민주당 500명, 광화문 행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12일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500여 명은 국회에서 광화문광장까지 3시간 동안 도보행진을 벌이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은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일이며, 복귀는 민주공화국을 파면하는 길"이라며 "헌재가 정의를 미루는 건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을 이유로 행진에 불참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특수부대가 러시아제 권총으로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당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방탄복 착용까지 검토 중이다. 대신 이 대표는 광화문광장 천막에서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를 열고 비명계 주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민 상식과 역사적 소임에 어긋나는 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헌재를 압박했고, "탄핵안이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계몽을 위해 아무 때나 군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소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목할 점은 이 대표가 자세를 낮추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우리 책임도 적지 않다"며 "능수능란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자성했다는 것이다. 비명계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선당후사를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도 많이 한 사람들이지만 윤석열 탄핵에는 의견이 갈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재명 대립 구도가 이어지며 이 대표의 입지가 오히려 굳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재현됐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늦어질수록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6일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1심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유죄가 선고된다면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는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 유튜브 대담을 진행하는 등 보수층까지 끌어안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12일을 '민주주의와 헌정 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14일에는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헌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광화문의 의미는 빛을 널리 비춘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