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노조 퇴직자에 인당 100만원 지급 판결
현대차 퇴직자들이 노사를 상대로 하는 통상임금 합의금을 요구한 집단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판사 정봉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 노조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조가 통상임금 산정에 재직자만 포함하고 퇴직자는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