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장, 직원에게 막말해... 결국 과태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직장내 괴롭힘' 고소장과 관련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스포츠협회 관계자 2명은 작년 11월 김 회장이 “강등하겠다”, “구상권 청구하겠다”라는 발언을 자주 하며 계속해서 고함을 쳤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소인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