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與野, 54일만에 21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

 여당과 야당은 22일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지난 5월 30일 국회 전반기가 끝나고 공석이 생긴 지 54일 만이다.

 

국민의 힘은 가장 큰 쟁점인 상임위원회의 배분에 있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사법위원회, 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7명의 위원장을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곳이다.

 

국방행정안전위원회를 여야가 교대로 인수하기로 한 여야의 결정은 막판까지 야당과 여당의 화두였다.

 

집권 한 국민의 힘이 1년 동안 안전보장이사회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년 동안 국방위를 인수한 후 교대로 맡는다.

 

멤버들은 없었다…법정 공방 끝, 뉴진스에게 내려진 '패소' 판결

 오랜 기간 연예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이 마침내 법원의 판결로 한 단락을 맺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법원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에 체결된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양측의 길고 긴 갈등은 일단 소속사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번 판결은 향후 K팝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계약 관계 및 분쟁 해결 과정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재판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근거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사태를 전속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있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뉴진스 측이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삼았던 논리를 정면으로 배척했다. 이는 소속사 내부의 경영권 변동이나 임원 교체와 같은 문제가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으로 풀이된다. 결국 법원은 멤버들이 주장해 온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측의 계약 관계는 법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한편, 양측의 운명을 가를 이날 판결선고 현장에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달했을 뿐,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의 선고를 듣지는 않은 것이다. 이는 판결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멤버들의 부재 속에서 내려진 차가운 판결은, 무대 위에서 빛나던 아티스트가 법정 다툼의 중심에 서게 된 현실의 씁쓸함을 더욱 부각하며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다.법원의 1심 판결이 어도어의 승리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대중의 시선은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의 향후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뉴진스 측으로서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어도어와의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거나, 혹은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나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반면, 법적 승리를 거둔 어도어 역시 그룹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멤버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선고가 분쟁의 종식이 아닌,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 혹은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에 대해 연예계 안팎의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