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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용하기 '1시간' 전에 환기 시켜야 VOC 흡입하지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새 마스크를 사용할 때, 미리 약 1시간 동안 공기가 통하도록 걸어두는 것이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새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일랜드 골웨이대학과 중국 난징정보과학대학는 공동연구로 '마스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고정밀 소자'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얇은 유리판에 마스크를 놓고 한 쪽에는 분당 288mL의 공기를 주입하고 다른 쪽은 공기를 빼냈다.

 

실험 결과, 메탄올, 아세토니트릴, 아세트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성분이 검출되었다.

 

특히, 어린이용 마스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성분이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어린이용 마스크 겉면에 그려진 만화로 인해 VOC 배출량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마스크에서 방출되는 VOC의 흡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 최소 1시간 동안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