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엽기적인 40대 남, 女 사체 만지고 폰으로 찍기도
일본 한 매체에 따르면 장례식장 직원 출신인 시노즈카 다카히코(42·남성)가 영안실에 불법 침입해 시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중 여성의 시신을 만지고 휴대폰으로 여성의 시신을 촬영할 목적으로 영안실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몰래카메라를 장례식장 여성 화장실에 설치해 촬영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시노즈카는 "죽은 여성의 시신을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성적 욕구 때문에 만지고 싶은 욕구를 자제할 수가 없었다. 최근에는 사진 찍는 게 스릴 있어서 즐겼다"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라고 했다.
A 씨는 현행 일본법상 사체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사체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