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에 피우다가 남은 작은 담배 주워오면 돈으로 바꿔줘

월 500g 이상 수거한 꽁초의 무게가 누적되면 1g당 20원씩 보상되며 총 500g의 꽁초를 가져오면 10,000원을 준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이며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만 원을 받으려면 1600개 이상을 주워가야 한다.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다.
측정 시 무게에서 이물질을 빼고 젖은 꽁초는 허용하지 않는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라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