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길바닥에 피우다가 남은 작은 담배 주워오면 돈으로 바꿔줘

9일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길바닥에 버려지는 꽁초의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1년 동안 운영한다고 말했다. 

 

월 500g 이상 수거한 꽁초의 무게가 누적되면 1g당 20원씩 보상되며 총 500g의 꽁초를 가져오면 10,000원을 준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이며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만 원을 받으려면 1600개 이상을 주워가야 한다.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다.

 

측정 시 무게에서 이물질을 빼고 젖은 꽁초는 허용하지 않는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라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황 뿌려 뚝딱… 중국산 '독성 죽순' 파문

 중국에서 1군 발암물질을 사용한 배추와 식용색소를 입힌 줄기상추에 이어, 이번에는 독성 물질인 유황으로 훈증 처리한 '유황 죽순'이 적발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유통 기한을 늘리고 가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현지 공장들의 비양심적 관행이 드러나면서, 국내 식품당국도 수입산 가공 죽순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에 착수했다.중국 하이바오신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과거 양배추의 포르말린 살포 관행을 폭로했던 한 유명 블로거가 최근 광둥성의 한 식품 가공공장에서 죽순을 유황으로 훈증하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블로거는 유황 처리된 죽순에서 인체에 해로운 잔류 이산화황 수치가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폭로했다.파문이 일자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 영상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책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주무 당국은 해당 독성 죽순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지 전문가들은 절임과 가공에 며칠씩 걸리는 죽순을 유황 훈증을 거칠 경우 단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전형적인 '비용 절감형 범죄'라고 지적한다. 유황 처리된 죽순을 소비자가 장기간 섭취할 경우 호흡기 장애나 수면 장애, 심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황 훈증 방식이 단발성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중국발 먹거리 공포가 확산하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중국산 죽순이 생물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통조림 등 가공식품 형태의 중국산 죽순은 수입되고 있는 만큼, 기존 통관 단계의 이산화황 정밀검사 외에 제조사별 추가 정밀검사를 당분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근 중국에서는 신선도를 속이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식용색소를 칠한 일명 '염색 궁채(줄기상추)' 등이 잇따라 적발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식약처는 주중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문제가 된 배추와 줄기상추 역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향후 중국산 수입 먹거리에 대한 통관 검사 문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