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대응에 시정명령 내려진 명지병원

복지부는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지난 2월 2일부터 9일까지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의 적절한 수행해 대한 업무검사를 진행했다.
업무조사 뒤 복지부는 '비상대응매뉴얼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명지병원에 물어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게 했다.
또한 명지병원 DMAT 차량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를 태우기 위해 다른 긴급 차량보다 늦게 도착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지난 2월 2일부터 9일까지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의 적절한 수행해 대한 업무검사를 진행했다.
업무조사 뒤 복지부는 '비상대응매뉴얼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명지병원에 물어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게 했다.
또한 명지병원 DMAT 차량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를 태우기 위해 다른 긴급 차량보다 늦게 도착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