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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적대적 공생관계"... 이준석,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폭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군경을 사유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또 다른 망상에 빠져 탄핵을 사유화하는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할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공생관계를 끊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당이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극단적 행동이 상대 진영의 결집을 불러일으켜 서로에게 정치적 이득을 주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건을 언급하며,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직접 지적받을 정도로 검사 탄핵안은 누더기 탄핵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에 무리한 탄핵인 만큼 기각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이 처음부터 이러한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장난감처럼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 정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허술한 탄핵에 대한 이번 기각결정은 헌정 질서를 교란해 반드시 탄핵돼야 마땅한 사람에 대한 헌법적 정의를 분명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석 의원의 이번 발언은 여야 양당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비판하고, 정치권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를 동시에 비판하며 퇴출을 요구한 것은 기존 정치 구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볼 수 있다. 그의 '퍼스트 펭귄' 발언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기존의 정치 관행을 깨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박나래, 단순 탈세 아닌 '업무상 횡령' 가능성까지 제기돼

 개그우먼 박나래의 세금 탈루 의혹이 세무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수남 세무사는 지난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나래 측이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던 과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안의 본질이 '가공 경비' 처리, 즉 의도적인 비용 부풀리기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박나래의 1인 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과 연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안 세무사가 문제 삼은 핵심은 박나래의 법인이 지출한 급여의 정당성이다. 그는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건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단언하며, 당시 목포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나래의 어머니에게 급여가 지급된 점을 꼬집었다. 또한 남자친구에게 지급된 급여 역시 그가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기획자 등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이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비용을 만들어낸 '가공 경비'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안 세무사는 이러한 가공 경비 처리가 단순한 세금 추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공으로 경비 처리한 거라서 부인당한 것이고,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혀, 사안이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그는 박나래가 추징당한 세액이 수천만 원 수준으로, 수억 원대를 추징당한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후에 1인 법인 (비용을) 부인당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며, 과세 당국의 처분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번 논란은 비단 박나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에 만연한 1인 법인 운영의 투명성 문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안 세무사는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심판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구체적인 지적이 나오면서 박나래의 세금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향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연예인 1인 법인의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