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하라!' ... 국힘, 간호법·의료법 간담회 열어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을 찾을 계획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을 확대한 법안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보조'로 정의하고 있으나, 숙련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 범위, 권리 및 책임 등의 사항을 독자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두 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일반의약품·의약품 제조업체인 비보존제약 공장을 방문해 근로시간제 개편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며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대수 의원, 정부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하며 현장 근로자 7명도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