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붕괴·미세먼지' 등 사회재난시 소상공인 300만 원 생활안정 지원
사회재난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 피해자에게만 지원되었던 것이 소상공인을 추가하게 되었다. 또 사회재난 피해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자체에 발급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재난은 재난기본법 및 기본법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학사고, 방사선사고, 환경오염 사고, 전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일컫는다.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인 피해 신고 기간은 중대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