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가게서 8,000만 원어치 로또 사들인 업주 불구속 송치
복권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기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발행한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점 업주 A씨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는 당청금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게에서 한도 이상의 로또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동행복권 측은 A씨가 판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수상해 그를 경찰에 고발했고, 확인 결과 A씨의 미납 대금은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당첨된 로또 수백 장을 근처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꿨으나 당첨금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