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노인간 성폭력 일어나..종사자 "알고도 신고 안해"

13일 보령시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자 85세 A씨가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서 자주 기저귀를 벗으며 성폭력을 일삼았다.
이에 지난 7월 A씨의 성폭력 관련 신고가 들어와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보령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중인 도립 요양원의 종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국은 요양원 종사자들이 정서 및 학대 방임한 것으로 결론짓고 종사자당 150만 원~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