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北,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군사적 위협'

 북한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보가 없다"고 협박했다. 

 

8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사에는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에 관해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일촉즉발의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헐뜯는 심리전이 자행될 때 유럽·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협박했다. 

 

또 "탈북자 쓰레기들이 보낸 반공화국 삐라 살포로 인해 2014년 화력 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NS는 기본, '셀카'에 DNA까지…미국 무비자 입국, 이젠 불가능?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기록을 낱낱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개인의 SNS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 입국 희망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사실상 국경의 문턱을 대폭 높여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반이민 정책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번에 공개된 규정안은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계정 정보를 요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능한 경우 최근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와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심지어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직계 가족의 이름은 물론, 이들의 지난 5년간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정보까지 요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신청자의 지문, DNA,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와 여권용 사진 외에 '셀카 사진' 제출까지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개인의 모든 신상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이처럼 전례 없이 강력한 개인정보 요구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앞서 미 국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의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 검증을 전 세계 재외공관에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비자 종류를 막론하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온라인상의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 위험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CBP는 보안과 효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앞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겠다고 밝혀 신청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이러한 심사 강화는 결국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로펌 프라고멘은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소한 SNS 게시물 하나가 문제 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CBP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원안의 큰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앞으로 미국 여행의 문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