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20명 찌르겠다" 살인 예고 글 써 징역형 '공포감 조성'
지난 8월 3일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날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글을 작성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 따르면 협박, 위계 공무집행방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 위법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공권력 낭비 및 많은 시민이 공포감을 조성했다"며 "과거 성폭행 사건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혐오 범죄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