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남 20명 찌르겠다" 살인 예고 글 써 징역형 '공포감 조성'

 지난 8월 3일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날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글을 작성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 따르면 협박, 위계 공무집행방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 위법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공권력 낭비 및 많은 시민이 공포감을 조성했다"며 "과거 성폭행 사건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혐오 범죄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5년 만에 바뀐 영양소 기준…'탄수화물↓ 단백질↑'이 핵심

 정부가 5년 만에 한국인의 식단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핵심은 '밥심'으로 대표되는 탄수화물 섭취 비중은 줄이고, 근육과 면역력의 기반이 되는 단백질 섭취 비중은 늘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목표로 총 41종의 영양소에 대한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루 섭취 에너지 중 탄수화물의 적정 비율은 기존 55~65%에서 50~65%로 하한선이 낮아졌고, 단백질의 적정 비율은 7~20%에서 10~20%로 상한선은 유지하되 하한선이 상향 조정됐다. 지방의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15~30%로 유지됐다.이번 개정의 핵심 배경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 비율이 사망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들이 자리하고 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반대로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감소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75세 이상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실태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노년층의 충분한 단백질 섭취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영양소 비율 조정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류 섭취에 대한 경고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이전 기준에서는 첨가당(설탕, 액상과당 등) 섭취를 총 에너지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10% 이내로 제한'이라는 한층 강력한 표현으로 변경됐다. 이는 당류의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한 만큼, 단순 권고를 넘어 적극적인 섭취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까지 추가하며, 일상 속에서 무심코 섭취하는 설탕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Choline)'의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이 국내 최초로 설정되어 주목받는다. 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간 기능 유지와 뇌 신경전달물질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 영양소다. 결핍될 경우 지방간,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등 총 20개 영양소의 섭취 기준이 함께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민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영양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