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물 아니라 성수" 지인 가게에 물 뿌린 여성 벌금형
지인의 신발가게 제품에 사업이 잘되길 기원하며 소금물을 흩뿌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12월 7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재판부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당시 뿌린 것은 소금물이 아니라 성당에서 가져온 성수로, 매장의 번창을 기원하며 뿌렸다고 주장했다. 판매품을 훼손하려는 인식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벌금 30만 원 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