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당해 경매 넘겨진 고급 아파트...알고 보니 박효신 살던 곳?

강제 경매란, 채무가 있는 자가 변제기일까지 대여금 등을 모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확인서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에 박효신이 이 아파트에 전입했었고, 소유권은 그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효신이 해당 아파트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매개시결정 이후 부동산 현황조사에서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효신의 실제 거주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