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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찬탈? 말도 안 된다"... 민희진 승소, 하이브 고발 '물거품'

 서울 용산경찰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약 1년 넘게 이어져 온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법적 공방에 일단락이 지어지게 됐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자사 레이블이자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 경영진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로부터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노트북 등을 통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이러한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해왔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최대주주가 하이브이며,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배 구조상 소수 주주나 경영진이 다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논리였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약 1년 이상의 수사 끝에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찬탈 시도'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 사건은 K-팝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로, 특히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성공적인 데뷔와 글로벌 활약을 이끈 핵심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은 일단락됐지만,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측은 여전히 어도어의 경영 방향과 뉴진스의 활동 방식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K-팝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지배구조와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논의를 업계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상한 냄새' 맡은 세관원의 직감...열어보니 '살아 움직이는 독거미 군단' 적발

 독일 세관당국이 '케이크'로 위장된 화물에서 베트남에서 불법 밀반입되던 새끼 타란툴라 1500여 마리를 발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희귀 독거미들은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되다 세관원들의 날카로운 감각에 의해 적발됐다.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 쾰른 중앙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쾰른·본 공항에서 이루어진 정기 화물 검사 중 이례적인 발견을 했다. 세관 직원들은 '과자 7kg'으로 신고된 화물에서 과자와는 전혀 다른 특이한 냄새가 난다는 점을 포착했다.의심스러운 화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초콜릿 케이크였다. 그러나 세관원들이 케이크 상자를 개봉하자 그 안에는 작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고, 각 용기마다 새끼 타란툴라가 한 마리씩 숨겨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발견 당시 대부분의 타란툴라는 이미 죽은 상태였으며, 살아남은 개체들은 현재 전문 조련사의 관리 하에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쾰른·본 공항의 대변인은 "예상했던 케이크향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나서 운송물을 자세히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은 세계 각지에서 오는 불법 화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며 종종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타란툴라는 가장 경험 많은 세관원조차도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대변인은 특히 "일부 사람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저지르는 잔인한 행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EU 내로 들여오는 모든 동물은 세관에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멸종 위기종 보호와 생태계 교란 방지, 그리고 동물 복지를 위한 중요한 규제다.독일 당국은 현재 독일 자우어란트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운송물의 수령인을 상대로 세관 신고 누락 및 수입 관세 미납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야생동물 밀수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수령인은 상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 밀수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타란툴라와 같은 희귀 생물은 애완용이나 수집용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불법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낳고 있어, 국제적인 단속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