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자 신청하세요!"

2차 사업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두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 가액이 1억 2천200만 원 이하이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4억 7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기존 1차 사업 혹은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선정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났다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하다.
최근 증가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생각해 2차 사업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경우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대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지원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 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원하며, 추후 납입 금액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들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인터넷 또는 앱을 통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