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환영 만찬 '진실된 친구' 강조하며 협력 강화 다짐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에서 "한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상호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한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3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지도자들의 비전,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 국민들의 희망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극적으로 경제 발전과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발전과 번영을 향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제의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연대와 협력 정신이 한국의 두레와 품앗이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언급하며, 아프리카 남부의 '우분투' 정신(반투어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 동부의 '하람베' 정신(스와힐리어로 '함께 일한다'는 뜻), 서부의 '니트 니타이 가라밤' 정신(우오로프어로 '서로 치유한다'는 뜻)을 소개했다.

 

이날 만찬장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했으며, 만찬 메뉴로는 김, 고추장, 카사바, 쿠스쿠스 등 한국과 아프리카 고유의 재료를 사용해 아프리카 대륙의 특징을 표현한 요리가 제공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남사당패와 아프리카의 타악을 접목해 연대의 의미를 살린 문화 공연도 진행되었다.

 

만찬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를 위해 방한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대표 60여 명,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처 장관 및 청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자리했다.

 

이번 환영 만찬은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협력과 우정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로, 양측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