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 길고양이-철새 공존 사업, 성과 도출에도 철거령…
최근 동물 보호 단체가 부산 사하구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라는 국가유산청(前 문화재청)과 사하구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6월 2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사업 진행 중에 길고양이가 철새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없음에도 급식소를 없애라는 명령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2016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과 중성화(TNR) 사업으로 을숙도 내 고양이의 개체 수를 200여 마리에서 70여 마리로 줄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2023년에 철새 보호를 이유로 지자체의 급식소를 철거시켰고, 2024년 2월 이후 보호단체가 설치한 급식소 철거를 명령했다.
을숙도는 철새 도래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런데 을숙도의 길고양이가 철새를 위협할 수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국가유산청이 급식소 철거를 명령했는데, 이에 동물 보호 단체들은 급식소를 통해 사료를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이 재차 현상변경 신청을 거부하자, 동물 보호 단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애라 동물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과학적 근거 없이 강제적인 결정이 내려졌으며, 급식소 운영과 중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음에도 지자체들이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상변경 신청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