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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습기에 지친 여름, 낮잠이 건강에 좋은 이유들

 최근 더위와 습기로 인해 밤잠을 설치기 쉬운 여름철, 낮잠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낮잠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준다. 

 

여름철에는 더위와 습기 때문에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낮잠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일할 때의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잠을 충분히 못 자는 경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낮잠이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낮잠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는 심장 건강이 개선된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낮잠이 혈압을 낮추고 심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배고픔을 증가시키고,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 신호를 억제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로 인해 낮잠이 수면 패턴을 개선하고, 식사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낮잠은 뇌의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다. 낮잠을 자고 나면 창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오른쪽 뇌(우뇌)의 활동이 증가한다. 우뇌는 시각화와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낮잠을 통해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낮잠은 정신적으로나 기분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짜증이 많아지기 쉬운데, 잠깐의 낮잠을 통해 기분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는 공익 위한 정당행위" PD 손 들어줬다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해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게 내려졌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가 가진 공익적 가치를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검찰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뒤집으며, 언론의 공익적 역할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사건의 발단은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정인이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의 얼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목적의 공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PD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PD의 손을 들어주었다.헌법재판소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방송의 목적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 역시 갖추었다고 보았다. 특히 헌재는 정인이가 이미 사망해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라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은 달성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나아가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즉, 사망한 아동의 인격적 이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은 가해자의 엄벌과 진실 규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방송 이후 양모는 살인 혐의로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뒤따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