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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습기에 지친 여름, 낮잠이 건강에 좋은 이유들

 최근 더위와 습기로 인해 밤잠을 설치기 쉬운 여름철, 낮잠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낮잠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준다. 

 

여름철에는 더위와 습기 때문에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낮잠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일할 때의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잠을 충분히 못 자는 경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낮잠이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낮잠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는 심장 건강이 개선된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낮잠이 혈압을 낮추고 심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배고픔을 증가시키고,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 신호를 억제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로 인해 낮잠이 수면 패턴을 개선하고, 식사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낮잠은 뇌의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다. 낮잠을 자고 나면 창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오른쪽 뇌(우뇌)의 활동이 증가한다. 우뇌는 시각화와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낮잠을 통해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낮잠은 정신적으로나 기분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짜증이 많아지기 쉬운데, 잠깐의 낮잠을 통해 기분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유해진 안전조치에 ‘특혜’ 물음표…경찰은 “절차대로”

 배우 유해진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최근 종료됐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자택 앞 집회와 온라인상 협박성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안전 확보에 나섰지만, 이후 유해진 측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으며, 현장에서는 경찰 보호조치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유해진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국감이 열리기 하루나 이틀 전 해제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관련 조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유해진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작된 것은 지난 6일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소속사의 요청을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보호에 나섰다. 긴급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했으며, 자택 주변의 순찰도 강화했다.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거지 인근의 안전을 살피는 방식이었다.소속사가 도움을 요청한 직접적인 배경은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였다.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렸고, 온라인에서도 협박성 발언이 게시됐다. 작품을 둘러싼 논란이 배우의 일상 공간으로까지 번지자 소속사는 경찰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다만 보호 해제를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이날 전해진 설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치가 끝났다는 사실을 곧바로 위협 상황이 해소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경찰이 밝힌 것은 요청을 받아 보호를 시행했고, 이후 해제 요청에 따라 종료했다는 경위다.국감의 쟁점은 보호 종료 여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강 의원은 송파구에서 최근 발생한 장모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이 보호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응하는 기준을 문제 삼았다. 유명 배우에게는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일반 시민의 안전 확보에는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청장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유해진을 우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의 요청 이후 심의 절차를 밟아 조치를 시행했다며, 배우라는 직업이나 대중적 인지도가 특별대우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대응이 별도의 예외를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제기된 의문과 실제 특혜 여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개된 질의와 답변만으로는 각각의 사건에서 경찰이 파악한 위험 수준이나 보호 요청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기 어렵다. 유해진에게 제공된 안전조치로 인해 다른 시민에 대한 보호가 밀렸다는 사실도 제시되지 않았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곧 특혜의 확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이번 사안에서는 배우 개인을 향한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과 시민 누구에게나 일관된 보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드러났다. 두 문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관계라기보다 경찰의 안전조치가 동시에 충족해야 할 조건에 가깝다.유해진 측의 요청으로 해당 보호조치는 마무리됐다. 다만 국감에서 이어진 논쟁은 개인의 신변보호를 넘어, 위험을 호소하는 시민에게 경찰이 어떤 근거로 어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범위를 넓혔다. 이번 사안을 평가할 때도 보호의 시행과 종료 경위, 특혜 의혹, 실제 위험성 판단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