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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습기에 지친 여름, 낮잠이 건강에 좋은 이유들

 최근 더위와 습기로 인해 밤잠을 설치기 쉬운 여름철, 낮잠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낮잠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준다. 

 

여름철에는 더위와 습기 때문에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낮잠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일할 때의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잠을 충분히 못 자는 경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낮잠이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낮잠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는 심장 건강이 개선된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낮잠이 혈압을 낮추고 심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배고픔을 증가시키고,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 신호를 억제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로 인해 낮잠이 수면 패턴을 개선하고, 식사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낮잠은 뇌의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다. 낮잠을 자고 나면 창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오른쪽 뇌(우뇌)의 활동이 증가한다. 우뇌는 시각화와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낮잠을 통해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낮잠은 정신적으로나 기분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짜증이 많아지기 쉬운데, 잠깐의 낮잠을 통해 기분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대법관 늘리면 매년 368억 더 든다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법관뿐 아니라 재판연구관과 비서, 보안관리대원, 운전기사 등 보조 인력도 함께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사가 줄어들 수 있어 추가적인 법관 충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추산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는 319억5700만 원이다.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의 보조 인력이 배치되는 현재와 같은 구조를 전제로 계산한 금액이다.구체적으로는 올해 대법관 1명과 보조 인력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13억7671만 원에 연평균 3%의 임금 상승률을 적용했다. 현재 대법관 1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1억7620만 원이며, 재판연구관 약 11.1명과 비서, 보안관리대원, 운전기사 등 보조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12억50만 원이다.인건비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자산취득비가 22억2000만 원, 기본경비가 19억4600만 원으로 추산됐으며 차량 임차료에도 6억34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이번 추계에는 대법원 청사 증축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관이 늘어날 경우 추가 공간이 필요해 청사 관련 비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비용은 이번 계산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연구관은 판사들이 맡는 직책인 만큼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인력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하급심 법원 인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대법원은 특히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연구관이 늘어나면 사실심인 1심과 2심을 담당할 판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뿐 아니라 하급심 법관까지 함께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심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상고심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하급심 인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필요한 법관을 함께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결국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연구관 등 보조 인력 확대와 인건비 증가, 차량과 기본경비 등 운영비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하급심 법관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전체 법원 인력과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청사 공간 재배치도 진행된다. 대법원은 공간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 일부 부서를 서울 서초동 청사 밖의 외부 사무실로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사 증축 등 시설 관련 비용은 이번 추계에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