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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