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뉴스

난방비 아끼다 "뇌졸중·심근경색 1.7배 위험해"

겨울철 추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와 연세의대 김경남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국내 난방 에너지 가격 변화가 겨울철 심혈관질환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6개 시도에서 발생한 심혈관질환 입원 및 사망 데이터를 이용해, 에너지 가격과 한파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파가 지속되면서 심혈관질환 입원 위험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2012~2014) 동안 1.71배 더 높았다. 이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때 가정에서 난방비 절감을 위해 난방을 줄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난방을 늘리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여 심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연구팀은 천연가스 가격을 간접 지표로 사용해 실내 온도 유지를 통한 심혈관질환 예방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취약계층이 난방비 부담으로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해 심혈관질환 위험에 취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에너지 관련 정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환경 연구'에 실렸다.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은 0원?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논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