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48시간 동안 13번 운항'... 참사 전 사고기의 충격적인 스케줄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운항 중인 동일 기종 101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6개 항공사가 운영 중인 보잉 737-800 전체에 대해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해당 기종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운항되는 기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고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보유한 보잉 737-800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최다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항공기의 운항 빈도로, 참사 발생 전 48시간 동안 무려 13회나 운항했으며, 8개 공항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보잉사 관계자 2명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 2명이 한국에 파견됐다. 현재 사고기의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된 상태다. 다만 2개의 블랙박스 중 1개가 외관 손상을 입어, 우선 데이터 추출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팀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조종사의 비상선언 시점, 복행 결정 과정, 그리고 활주로 초과 충돌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항공 측은 "사고 항공기의 마지막 정기점검이 사고 발생 10일 전에 실시됐다"고 밝히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잦은 운항 스케줄과 정비 체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