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48시간 동안 13번 운항'... 참사 전 사고기의 충격적인 스케줄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운항 중인 동일 기종 101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6개 항공사가 운영 중인 보잉 737-800 전체에 대해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해당 기종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운항되는 기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고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보유한 보잉 737-800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최다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항공기의 운항 빈도로, 참사 발생 전 48시간 동안 무려 13회나 운항했으며, 8개 공항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보잉사 관계자 2명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 2명이 한국에 파견됐다. 현재 사고기의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된 상태다. 다만 2개의 블랙박스 중 1개가 외관 손상을 입어, 우선 데이터 추출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팀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조종사의 비상선언 시점, 복행 결정 과정, 그리고 활주로 초과 충돌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항공 측은 "사고 항공기의 마지막 정기점검이 사고 발생 10일 전에 실시됐다"고 밝히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잦은 운항 스케줄과 정비 체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